한참설레는셀러리
- 휴일·휴가고용·노동Q. 해외출장 시 이동 시간에 대한 휴일 인정 여부안녕하세요.공직유관단체 소속 직원입니다.해외 출장 중 주말이 포함되어 있어 대체휴가을 어디까지 부여해야 하는지 헷갈려 질의 드립니다.10월 12일(토) 13:25 출국, 18:55 두바이 도착10월 18일(금) 22:10 출국, 19일(토) 11:50 인천 도착(회사 들리지 않고 자택 귀가 예정)(1)의 경우 토, 일요일에 대해 대체휴가 2일을 지급할 예정이지만,(2)의 경우 귀국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까지 근무 시간으로 인정하여 대체휴가를 부여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헷갈립니다.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요일(평일, 주말, 공휴일)에 관계 없이 정규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8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대체휴무 부여 가능하며, 이틀에 걸쳐 근무한 경우에도 근무의 연속성이 인정된다면 대체휴무 부여 가능하다 명시하고 있습니다.다만, 식사시간 또는 개인용무시간 등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판례나 행정해석을 찾아보면 업무를 위해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도 근무로 인정한다 되어 있는데,출장지에서 업무를 종료하고 귀국하는 것도 근무로 인정하여야 할지 헷갈립니다.(귀국 시) 실제 이륙 시간은 22:10분이나 수속 및 이동 등을 위해 최소 2, 3시간 전 준비하는 행위도 근무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금요일 21시~토요일 04시(7시간) 비행 시, 1일 근로시간 9시간(휴게 포함)에 미치지 못하지만 기타 상황을 고려하여 대체휴가 1일을 부여하는 것이 맞을지??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 정산 시 과거에 추가 지급된 연차 공제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퇴직 시 연차 정산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질의드립니다.내용에 앞서 개인적으로는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으로 보입니다.○ 당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부여○ 근무기간 : 2016.12.14. ~ 2024.10.11.○ 매년 말 당해년도의 연차 정산 후 보상(차년도로 이월하지 않음)○ 23년까지 모든 연차 정산 완료19년, 20년에 착오가 있었던 것인지 16개, 17개를 부여한 후 21년에 다시 16개가 부여되었습니다.따라서, 회계년도 기준 총 114.7개가 발생되어야 하는데 116.7개가 발생된 것으로 보입니다.24년 잔여 연차 14개에서 과거에 추가 지급된 2개를 소급하여 공제해도 되는지,당해년도에 정산을 완료(추가 지급된 연차 보상)하였다면 끝이 난 것인지,혹은 해당년도(19, 20년) 임금을 기준으로 공제하여도 되는지 등..또한, 공제하는 것이 맞다면 근로자에게 설명 후 서면으로 동의를 받으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