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 시 이동 시간에 대한 휴일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공직유관단체 소속 직원입니다.
해외 출장 중 주말이 포함되어 있어 대체휴가을 어디까지 부여해야 하는지 헷갈려 질의 드립니다.
<현지 시간 기준이며 인천↔두바이는 직항으로 9시간 30분 정도 소요>
10월 12일(토) 13:25 출국, 18:55 두바이 도착
10월 18일(금) 22:10 출국, 19일(토) 11:50 인천 도착(회사 들리지 않고 자택 귀가 예정)
(1)의 경우 토, 일요일에 대해 대체휴가 2일을 지급할 예정이지만,
(2)의 경우 귀국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까지 근무 시간으로 인정하여 대체휴가를 부여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헷갈립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요일(평일, 주말, 공휴일)에 관계 없이 정규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8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대체휴무 부여 가능하며, 이틀에 걸쳐 근무한 경우에도 근무의 연속성이 인정된다면 대체휴무 부여 가능하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식사시간 또는 개인용무시간 등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판례나 행정해석을 찾아보면 업무를 위해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도 근무로 인정한다 되어 있는데,
출장지에서 업무를 종료하고 귀국하는 것도 근무로 인정하여야 할지 헷갈립니다.
(귀국 시) 실제 이륙 시간은 22:10분이나 수속 및 이동 등을 위해 최소 2, 3시간 전 준비하는 행위도 근무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
금요일 21시~토요일 04시(7시간) 비행 시, 1일 근로시간 9시간(휴게 포함)에 미치지 못하지만 기타 상황을 고려하여 대체휴가 1일을 부여하는 것이 맞을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동시간 자체가 기본적으로 근무시간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