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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참설레는셀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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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정산 시 과거에 추가 지급된 연차 공제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퇴직 시 연차 정산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질의드립니다.

내용에 앞서 개인적으로는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으로 보입니다.

○ 당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부여

○ 근무기간 : 2016.12.14. ~ 2024.10.11.

○ 매년 말 당해년도의 연차 정산 후 보상(차년도로 이월하지 않음)

○ 23년까지 모든 연차 정산 완료

19년, 20년에 착오가 있었던 것인지 16개, 17개를 부여한 후 21년에 다시 16개가 부여되었습니다.

따라서, 회계년도 기준 총 114.7개가 발생되어야 하는데 116.7개가 발생된 것으로 보입니다.

24년 잔여 연차 14개에서 과거에 추가 지급된 2개를 소급하여 공제해도 되는지,

당해년도에 정산을 완료(추가 지급된 연차 보상)하였다면 끝이 난 것인지,

혹은 해당년도(19, 20년) 임금을 기준으로 공제하여도 되는지 등..

또한, 공제하는 것이 맞다면 근로자에게 설명 후 서면으로 동의를 받으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착오로 연차를 더 많이 지급한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에게 설명 후 초과사용한

    연차에 대해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