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도전하는벌새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임금명세서 미교부건 노동청에 신고하면임금명세서 미교부건 노동청에 신고했는데 사장님이 벌금만 물고 끝나는게 아니라 못받은 임금명세서 법적으로 확실하게 받아낼 수 있는 거 맞나요? 그동안 3.3세금이랑 사대보험료를 안떼고 월급 받았고 소득 신고 역시 되어있지 않아서 근로장려금 조건에 부합을 못하는 상황인데 임금명세서 받아내게 되면 그 과정에서 근로 소득 신고도 무조건 받아낼 수 있나요? 세금이라던가 과태료 관련해서 제가 뒤늦게 내야 하는 금액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미지급, 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주휴수당 미지급 건으로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한 후 간이대지급금으로 받기로 한 상황이고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받으면서 반의사불벌취하서 작성하였습니다. 같은 사건으로 재진정은 불가능하다고 안내 받았는데 임금명세서 미지급건,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으로 새로 진정서 내는 거는 가능한가요? 주휴수당 미지급 건 신고할때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에 대해서는 이야기 나눈 적 없고, 임금명세서 미지급에 대해서는 노동청 감독관님께 사장님한테 소득 신고 하고 임금명세서 달라고 요청해주실 수 있는지 정도만 문의드렸습니다. 알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아무 소식이 없어서요. (현재 주휴수당 미지급 건 사건은 종결처리 된 상태)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간이대지급금노동청에 주휴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건으로 아르바이트 점주님 신고했고 점주님이 미지급 내용 다 인정하셔서 간이대지급금으로 돈 받기로 한 상황입니다. 노동청 직원분이랑 대화했을때 점주님이 분명 보험 다 가입하고 세무사 통해서 세금 납부하겠다고 하셨는데(그동안 사대보험료, 세금 안떼고 받음),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받고 공단에 제출하니 사업장이 아직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이라서 직권처리를 하더라도 지급이 1~3개월 정도 미뤄질거라고 하네요. 사업주가 협조를 해주면 더 빨라질 수 있다고는 하는데 상황 보니 전혀 협조 안 할 낌새입니다. 애초에 월급도 미뤄서 줬는데 하겠나요.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받으면서 진정서 취하할때 노동청 직원분께서 같은 사건으로 재접수는 안된다고 하셨는데, 혹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으로 신고를 새로 하는건 가능한가요? 사업주분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길래 형사 처벌 원치 않는다고 해준건데 이런식으로 나오니 저도 너무 화나고 마음이 바뀌어서요. (급여 미지급 건으로 노동청 신고할때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 함께 신고한 적 없음)개인적으로 연락하기 너무 싫은데 직접 연락해서 협조 좀 부탁한다고 하고 협조 안해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건 신고한다고 하면 너무 협박같이 들리나요? 그리고 보통 산재보험 사업장 등록하는데 며칠이나 걸리는지도 궁금합니다. 돈 내기 싫어서 안 해주는 거 맞죠? 하...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간이대지급금, 근로장려금, 사대보험?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개인) 주휴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건으로 노동청 진정 제기했고 진정 취하 한 뒤 간이대지급금으로 받기로 한 상황입니다.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전달받아 현재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지급 신청은 해놓았는데, 제가 그동안 월급 받으면서 사대보험료나 3.3세금을 떼지 않고 받았습니다. 노동청 직원분께서 말씀해주시기를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이 뒤늦게 소득신고(?)를 하시면 저 역시도 내야 할 세금이 발생하니 사장님이 따로 연락을 주시면 그 금액 확인하고 나중에 국세청/세무서에 세금 내야한다고 하셨는데요. 뒤늦게 자진신고 하는거라 아무래도 벌금이 좀 쎌까요? 어느정도일지 궁금합니다. (알바 근무 약 2년, 퇴직금 약 200, 주휴수당 약 400, 한달 월급 약 100 정도였습니다)그리고 2024년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역시 재심사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이는 위에 말한 세금을 내야지만 가능한게 맞을까요? (사장님이 신고를 하지 않아 현재 근로소득이 전혀 잡혀있지 않습니다) 지금 2024년 다 끝나가는데, 2023년도 분의 근로장려금 역시 재심사 요청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