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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도전하는벌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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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지급, 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

주휴수당 미지급 건으로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한 후 간이대지급금으로 받기로 한 상황이고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받으면서 반의사불벌취하서 작성하였습니다. 같은 사건으로 재진정은 불가능하다고 안내 받았는데 임금명세서 미지급건,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으로 새로 진정서 내는 거는 가능한가요? 주휴수당 미지급 건 신고할때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에 대해서는 이야기 나눈 적 없고, 임금명세서 미지급에 대해서는 노동청 감독관님께 사장님한테 소득 신고 하고 임금명세서 달라고 요청해주실 수 있는지 정도만 문의드렸습니다. 알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아무 소식이 없어서요. (현재 주휴수당 미지급 건 사건은 종결처리 된 상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미교부 등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의 노동법 위반에 대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