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명세서 미교부건 노동청에 신고하면
임금명세서 미교부건 노동청에 신고했는데 사장님이 벌금만 물고 끝나는게 아니라 못받은 임금명세서 법적으로 확실하게 받아낼 수 있는 거 맞나요? 그동안 3.3세금이랑 사대보험료를 안떼고 월급 받았고 소득 신고 역시 되어있지 않아서 근로장려금 조건에 부합을 못하는 상황인데 임금명세서 받아내게 되면 그 과정에서 근로 소득 신고도 무조건 받아낼 수 있나요? 세금이라던가 과태료 관련해서 제가 뒤늦게 내야 하는 금액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