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알대담한느티나무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원의 동의없이 정부지원사업 참여인력으로 넣어 신청한 경우 노동법 위반?저의 동의없이 회사에서 저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인력으로 지원 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이 내용으로 노동부에 직장내괴롭힘 개인정보 관련하여 진정서를 제기한다면 어떤 유형으로 내야하나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장내괴롭힘 - 직무변경 및 뒷담화 신고가능여부저는 현재 특정분야의 기획자로 채용되어 약 1년 9개월 정도 현 직장에서 근무중입니다.입사 초기부터 직무와 관련없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시켜서 당시 이사와 지속적인 마찰이 있었지만, 저는 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된 상태라 쉽게 퇴사를 결심하기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마찰로 저는 회사에 불만이 있는 사람으로 낙인찍히고 본부장이라는 사람은 제 모니터를 훔쳐보고 퇴사자와 개인적인 메세지를 했다는 이유로 다른 직원을 불러 저를 험담했으며, 험담한 상황에 대해 제가 본부장에게 채팅으로 그러지말라고 하는 내용도 캡쳐되어있습니다.약 1년정도 실랑이 끝에 결국 다른 부서로 옮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제가 수긍할 수 밖에 없었고,현재도 당시 채용공고와 다른 팀에서 근무중입니다. 위 내용들은 채팅화면 캡쳐로 증거가 있으며, 지속적으로 직무와 다른 업무를 시킨 이력, 꾸준히 직무변경으로 인한 마찰이 있는 채팅화면, 팀 변경 공지 게시물 등 채팅 화면으로 증거를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신고가 가능하다면, 처리절차는 얼마나 걸릴까요? 저는 이걸 이유로 내일채움공제를 기업귀책으로 해약할 생각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DC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연장수당 포함퇴직금 지급할때 연장수당을 제외하고 주는건가요?회사에서 확정기여형은 연장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의 평균으로 주는거라고 하는데 맞나요?만약에 제외해서 준다면 근로자가 노동부에 신고 할 수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DC형 퇴직연금 가입 중 지속 미지급 후 퇴사시 퇴직금산정 문제현재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고, 단 한번도 연금계좌에 돈이 입금된 적이 없습니다.근무일수 1년 10개월, 사직서 제출 후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야 맞나요?원래 dc형은 매년 1회이상의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회사에서 입금해줘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회사가 단 한번도 입금하지 않았을 경우, 기본급이 아닌 최근 근무한 3개월의 평균임금(야근수당포함)으로 계산되어야하는지 , 아니면 매년 1회이상 지급했어야하는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여태 넣지 않아서 받지 못한 이자를 계산해 추가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아야하나요?제가 사직서를 내고나서 퇴직일 이후 그제서야 입금하고 그제서야 irp만들고 이체해서 기본급 평균임금으로계산한 퇴직금을 주려고 하면,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제가 못받은 이자는 어떻게 계산되어야하나요? 3개월 평균임금이 아니라 지연이자로 받아야한다면 이자계산법도 알려주세요...언제부터 이자가 발생하는건지두요..ㅠㅠ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사무실 공간에 cctv를 대표가 핸드폰으로 맨날 지켜봐요.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가능한가요?사무실 공간에 cctv가 5대이상 있습니다. 사무실 직원은 20명 남짓인데 휴게공간부터 사무실까지 연결된 곳에, cctv가 전부 설치 되어있고, 매번 대표가 핸드폰으로 어플을 켜서 cctv를 봅니다. 본인 자리에서도 cctv를 보고잇구요.근데 증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대표가 모든 지시를 다른사람에게 시키기 때문에 업무태도 지적을 대표가 봣어도 대표가 지적을 안하니까요.근데 그게 더 음침하고, 핸드폰으로 화면 확대에서 모니터 뭐하나 지켜보는데 진짜 불쾌합니다.근무태도를 지적한게 아니더라도 다량의 cctv를 설치해서 본인이 핸드폰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증거가 필요하다면 어떤걸준비하는게 좋을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근무태만으로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징계해고될 경우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귀책근무태만으로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징계해고될 경우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시 청년귀책 사유가 아닌 기업귀책으로 해지가 가능한가요?1) 고용보험 상실 코드가 무단결근, 잦은 지각 으로 인한 징계해고 시 26-1번 26-2번으로 상실신고 되면,실업급여는 받지 못해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시 기업귀책으로 해지가 가능한가요?2) 26-1번 26-2번으로 회사가 저를 해고할 경우, 회사는 다른 정부지원사업에 제약이 있을까요?(만약, 제약이 있다면 어떻게 해고해야 회사가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세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사유 좀 확인해주세요!나. 중도해지 사유ㅇ 실시기업 사유- 휴・폐업, 부도, 해산, 휴직- 권고사직 등 기업 사유에 의한 퇴직- 고용보험료 체납- 부당대우,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6회차 이상 기업부담금 미납-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임금 일부가 체불되거나 퇴사일 이전 6개월 이내1개월분 임금 전액이 1개월을 초과하여 체불된 경우- 정부지원금 지급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원금 신청 지연 또는 운영상황 점검표(기업용) 미제출- 부정수급- 기타 기업 사정으로 공제를 중단하게 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요..퇴사일 이전 6개월 이내1개월분 임금 전액이 1개월을 초과하여 체불된 경우는 자진퇴사를 하고 그 안에 1개월분의 임금 전액이 1개월을 초과하여 체불된 경우 라는 건가요? 그리고기타 기업 사정으로 공제를 중단하게 된 경우는 그냥 기업이 근로자의 청약철회를 요청하면 기업사유로 가능한 부분인건가요?현재 회사가 월급을 못줄 것 같고 곧 망할거 같은데 대비를 하려고합니다..11월에 내채공 만기인데, 11월까지 임금체불을 당하자니 생계유지가 힘들고, 이직을 하려니 청년귀책으로 내채공의 반도 못받더라구요...어떻게하는게 좋을까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월급이 하루라도 밀려서 노동부에 신고하면 어떻게 해결해주나요?월급이 하루라도 밀려서 노동부에 신고하면 어떻게 해결해주나요?현재 회사가 너무 위기인게 보이는데 월급밀리거라는 고지도 안하고 있어서요..월급일 하루전에 밀리거라고 통보할거같은데,이럴경우 하루라도 밀려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어떻게 처리해주는건가요?신고하고 나서도 안주면 제가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봉협상 pt 발표까지 시켜놓고 4개월동안 결론 안내고 미루고 있는데..연봉협상을 위해 성과pt 발표까지 시켜놓고 4개월동안 결론 안내고 미루고 있는데..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방법이 없을까요? 매번 월급 하루 전날 아직 협상결과가 안됫다며 4개월째 미루고 있습니다.
- 기업·회사법률Q. 사적대화에서 회사정보 배제하라는 공고 문제없나요?공적/사적대화에서 회사정보 배제하라는 공고를 회사에서 올렸는데 이런 공고를 올려도 문제없나요..?개인정보보호랑 회사 정보보호 차원에서 올린다는데; 마치 내부고발하지말라는 협박같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