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정기 임금지급일이 지나도록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에,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신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사실을 조사 후 사용자에게 지급지시를 내리게 되며 그 이후에도 임금체불이 지속되고 진정인이 처벌을 원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입건되어 이에 대한 조사 및 검찰 송치 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울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 임금체불은 이직일전 1년 내에 2개월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12개월 중에 월급이 두 달분 이상 미지급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