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 직무변경 및 뒷담화 신고가능여부
저는 현재 특정분야의 기획자로 채용되어 약 1년 9개월 정도 현 직장에서 근무중입니다.
입사 초기부터 직무와 관련없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시켜서 당시 이사와 지속적인 마찰이 있었지만, 저는 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된 상태라 쉽게 퇴사를 결심하기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마찰로 저는 회사에 불만이 있는 사람으로 낙인찍히고 본부장이라는 사람은 제 모니터를 훔쳐보고 퇴사자와 개인적인 메세지를 했다는 이유로 다른 직원을 불러 저를 험담했으며, 험담한 상황에 대해 제가 본부장에게 채팅으로 그러지말라고 하는 내용도 캡쳐되어있습니다.
약 1년정도 실랑이 끝에 결국 다른 부서로 옮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제가 수긍할 수 밖에 없었고,
현재도 당시 채용공고와 다른 팀에서 근무중입니다. 위 내용들은 채팅화면 캡쳐로 증거가 있으며, 지속적으로 직무와 다른 업무를 시킨 이력, 꾸준히 직무변경으로 인한 마찰이 있는 채팅화면, 팀 변경 공지 게시물 등 채팅 화면으로 증거를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신고가 가능하다면, 처리절차는 얼마나 걸릴까요? 저는 이걸 이유로 내일채움공제를 기업귀책으로 해약할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