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웃음짓는하마
- 산업안전산업기사자격증Q. 카운터 데스크도 방염이 필요한가요?백화점에 입점하는 집기를 제작하는데 방염이 필요하다는 업체로부터 말을 들었습니다. 알아본 바로는 방염 필름을 받고 방염필증을 제출하면 된다고 하는 곳도 있고 방염필증에 더해서 방염 시험 성적서를 추가로 내야 한다는 곳도 있어서 헷갈립니다. 집기는 카운터 데스크(고정하는 방식이 아니고 전원선만 빼면 성인 1명으로 이동 가능함)라서 이동형 집기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방염필증만 필요한지 방염시험성적서도 추가로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조언을 구합니다알바로 고용한 근로자들이 있는데 같은 지역에 있는 매장을 폐점하게 되면서 아래와 같이 인력 배치를 새롭게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노무상의 트러블이 없을지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A매장(폐점 예정)에 근무 중인 사원(정규직)을 같은 지역의 B 매장으로 이동 시키면서 B 매장에 알바 근로자를 해고 하게 될 예정 참고로 A매장에 근무 중인 사원은 관리자는 아니고 일반 사원이고 B 매장에 추가로 인력을 고용할 여력은 없는 상태입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매장 철수를 하게 될 경우에 무리 없이 해고를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백화점에 입점되어 있는 매장을 백화점 측의 요청으로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경우에 무리 없이 해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매장 인원: 2명고용 형태: 계약직 및 정규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 종료 기간 반년 이상 남아 있음)고용 유지가 어려운 사유: 다른 지역 매장과 거리가 멀고 TO에 여유가 없음 *5인 이상 사업장위와 같은 조건인데 가급적 다른 지역 매장으로 배치 전환을 제안하고 싶으나 근무자 거주지나 기존 근무지와 거리가 멀고 TO에 여유도 없습니다.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관리자가 지속적인 근로자 퇴사의 원인이 될 경우에 징계를 할 수 있을까요?지속적으로 퇴사가 반복되는 매장이 있습니다. 퇴사자 면담을 해 보면 매장 관리자가 인신공격적인 발언을 하거나 근무 스케줄을 불합리하게 설정 하는 등 관리자에 대한 불만 때문에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다는 것이 공통된 내용입니다. 한 쪽의 말만 듣고 판단하기 어렵고 따로 녹취나 기록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문제가 반복되고 원인에 일관성이 있어서 징계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어떤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이미 구두로 해당 매장 관리자에게는 지속적으로 동일한 이유로 퇴사가 반복되고 있고 회사에서도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인원 보충이 어려우니 주의해 달라고 언질은 했는데 계속될 경우에 어떠한 조치가 적절한지 의견을 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파트너사로부터 클레임을 유발한 직원에게는 어떤 패널티가 타당할까요?저희는 백화점에 점포를 출점해서 운영하는 업체인데 매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백화점 담당자에게 폐를 끼쳐서 클레임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근로자에게 패널티(견책/감봉/정직 등)를 부과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정도의 패널티가 적당한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클레임이 발생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근로자에게 1달 정도 뒤에 매장 이동이 있을 예정이라는 안내를 했는데 현재 근무하는 매장 위치가 집이랑 가깝다는 이유로 근무지 변동에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내에서 자신의 의견이 받아 들여지지 않자 백화점의 담당자에게 자신은 근무지를 이동하고 싶지 않으니 저의 회사에 힘을 써 달라고 청탁을 했다가 곤란해진 백화점의 담당자로부터 '이런 연락을 받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한다'라는 컴플레인을 받았습니다. *근로자는 저희 소속이고 백화점 담당자는 백화점의 근무자입니다. 즉, 협력 관계인 타사의 직원에게 인사 이동에 대한 청탁을 해서 컴플레인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패널티를 줄 수 있다면 어떤 형태의 패널티가 적당할까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수습기간 중이나 수습기간 만료 후에 계약을 에 종료할 수 있을까요?1년 계약 사원으로 매장 근무자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매장 관리자를 통해서 아래와 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해당 인원을 수습기간 중에 계약 종료할 수 있는지 문의를 받았습니다. -상품이 포장된 패키지를 열고 닫으면서 패키지(종이 상자)를 훼손-입고 된 상자를 열면서 커터 칼로 상품 훼손-고객에게 구매한 상품과 다른 상품을 전달 주로 근무자의 부주의 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일이긴 한데 수습 기간이 1달 정도 지난 시점이라 피드백을 주고 경과를 지켜 본 뒤에도 변화가 없다면 수습기간 중이나 수습기간을 꽉 채우고 계약을 종료해도 분쟁의 여지는 없을까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부당한 전환 배치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A와 B매장에 근무하는 근무자를 서로 맞교대 하려고 합니다. 통근 거리가 변동 되는 것을 제외하면 직책이나 업무 내용 및 급여 변동은 없는데 통근 거리가 늘어나는 것을 이유로 반발하는 근무자가 있어서 질문합니다. 아래와 같은 조건일 경우에 부당한 전환 배치로 판단될 수 있을까요?------------------------------전환 배치 사유와 두 매장의 여건------------------------------전환 사유: 반년 이상 A와 B 매장의 매출 상승을 위해 프로모션, 할인 정책 등을 펼쳐 보았으나 변화가 없어서 인력에 변화를 주어 매출 변동을 지켜보려고 합니다. (두 매장의 매출액도 비슷하며 인센티브 타겟도 거의 동일합니다)A매장와 B매장 사이에 거리: 대중교통으로 30분 거리근로 환경: 둘 다 백화점 안에 위치한 매장으로 동일 근무자 별 통근 거리 변화: 근무자 별로 통근 거리 변화가 있으나 가장 많이 변동 되는 근무자가 30분 정도 (기존 도보 10분에서 대중교통 이용하여 40분으로 변동 됨)급여 조건 및 직책 그리고 업무 내용 변동 없음 소속 변동 없음. (A와 B 둘 다 직영 점포이며 근무자도 전부 본사 소속)
- 휴일·휴가고용·노동Q. 정기휴무와 휴(무)일이 겹치면 어떻게 되나요?백화점 매장에서 시프트제로 근무하는데 휴(무)일과 지점 정기휴무가 겹치게 됩니다. 백화점 정기휴무: 신정1일 1/1(수), 구정 2일 1/28(화), 1/29(수)저의 휴(무)일: 1/1(수), 1/3(금), 1/7(화), 1/8(수), 1/15(수), 1/21(화), 1,28(화), 1/29(수)위와 같이 총 8일 휴(무)일이 1월 스케줄에 지정되어 있는데 이 중에 3일은 백화점 정기휴무와 겹치는 상황입니다. 회사에서는 정기휴무일이 공휴일이 동일한 경우, 보상휴가도 없고 별도 수당도 없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기휴무와 휴(무)일이 겹치면 별도로 보상휴가나 수당이 없는 것이 맞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도급 근로자 고용승계를 도급사가 거부 할 수 있나요? 매장 운영 인력을 도급으로 진행하다가 직접 고용한 인원으로 교체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도급사 근로자 중에서 계속 근무를 원하는 인원들이 있어서 저희 소속으로 변경해서 고용승계하려고 했는데 도급업체 측에서 이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뜻에 반해서 인원들은 고용승계 할 경우에 행정소송까지 각오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용승계 고려 대상은 매장 판매직군 (도급사 소속 직원 및 알바)-도급사와 계약 내용 중에 고용승계를 금지하는 계약 조항은 없었음. -도급사 근로자들의 대부분은 고용승계 되어 현재 매장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기를 희망-저희도 업무 성과가 우수하고 회사와 결이 맞는 근로자는 고용 승계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고려 중-그러나 도급사 대표가 고용승계에 대해서는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대략 요약하면 위와 같은 상황인데 근로자가 원하더라도 도급사가 거부하면 저희가 고용승계를 할 수 없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