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중이나 수습기간 만료 후에 계약을 에 종료할 수 있을까요?
1년 계약 사원으로 매장 근무자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매장 관리자를 통해서 아래와 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해당 인원을 수습기간 중에 계약 종료할 수 있는지 문의를 받았습니다.
-상품이 포장된 패키지를 열고 닫으면서 패키지(종이 상자)를 훼손
-입고 된 상자를 열면서 커터 칼로 상품 훼손
-고객에게 구매한 상품과 다른 상품을 전달
주로 근무자의 부주의 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일이긴 한데 수습 기간이 1달 정도 지난 시점이라 피드백을 주고 경과를 지켜 본 뒤에도 변화가 없다면 수습기간 중이나 수습기간을 꽉 채우고 계약을 종료해도 분쟁의 여지는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