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풍성한악어
- 임금·급여고용·노동Q. 명절지원금의 임금성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현재 저희 회사는 명절지원금으로 명절마다 재직중인 직원에게 일정 금액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이후에 복지포인트제도를 도입하여 복지포인트 카드를 지급하고 복지포인트는 연말에 직원별 실 사용금액에 따라 급여에 포함하여 원천징수 처리하고 있습니다.온누리상품권의 낮은 활용성에 대해 의견이 있어 이를 복지포인트로 지급하고자 할 경우, 기존의 "복지포인트"와 동일하게 실 사용금액을 원천징수 처리하는 것이 맞을지, 지급하는 수단만 온누리상품권에서 복지포인트로 변경된 것이지 결국은 같은 "명절지원금"에 해당하므로 명절지원금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의 6개월 추가 사용 요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으로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 요건을 갖출 경우 6개월이 추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부부 각각 3개월 이상을 육아휴직을 했을 경우에 추가된다고 되어있는데, 혹시 기존의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바로 1년 6개월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1. 아내: 출산전후휴가(90일) → 육아휴직 18개월 신청2. 남편: 아내의 육아휴직 9개월 가량 되었을 때 휴직하는 것으로 18개월 신청 이렇게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결과적으로출산전후휴가 후 9개월 아내 단독 → 9개월 부부 동반 → 9개월 남편 단독 이 구조로 사용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