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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직도풍성한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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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지원금의 임금성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명절지원금으로 명절마다 재직중인 직원에게 일정 금액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복지포인트제도를 도입하여 복지포인트 카드를 지급하고 복지포인트는 연말에 직원별 실 사용금액에 따라 급여에 포함하여 원천징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의 낮은 활용성에 대해 의견이 있어 이를 복지포인트로 지급하고자 할 경우, 기존의 "복지포인트"와 동일하게 실 사용금액을 원천징수 처리하는 것이 맞을지, 지급하는 수단만 온누리상품권에서 복지포인트로 변경된 것이지 결국은 같은 "명절지원금"에 해당하므로 명절지원금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명절지원금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