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6개월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각각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는 앞선 근로자가 이미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음이 확인된다면, 처음 휴직 신청 시점에 최대 1년 6개월(1년+6개월)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겠지만,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는 처음에 육아휴직 1년을 신청하고, 배우자의 육아휴직 3개월 이상 사용이 완료된 후, 육아휴직 종료일 연기 신청 등을 통해 휴직기간을 조정하는 방법을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참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2.>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2조(육아휴직의 변경신청 등)
② 근로자는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한 번만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초의 휴직종료예정일 30일 전(제11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당초의 예정일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휴직종료예정일의 연기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9., 2024.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