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도협동적인노새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실근무일수 계산법이 궁급합니다실업급여가 실 근무일수가 180일 근무를 해야한다고 합니다여기서 궁금한점근무는 월~금 9:00~14:00입니다아래 사진은 지금까지 근무한 내역을 표시한거고요근무 일수만 따지면 144일인데여기서 주휴수당? 받는거나 그런것도 추가로 일수를 추가해서 측정하는거라고 들었는데그런 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거고 그렇게 계산했을시에지금까지 근무일수는 실업급여 기준으로 계산하게되면 며칠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실 근무일수 계산하는법이 궁금합니다실업급여가 실 근무일수가 180일 근무를 해야한다고 합니다여기서 궁금한점근무는 월~금 9:00~14:00입니다아래 사진은 지금까지 근무한 내역을 표시한거고요근무 일수만 따지면 144일인데여기서 주휴수당? 받는거나 그런것도 추가로 일수를 추가해서 측정하는거라고 들었는데그런 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거고 그렇게 계산했을시에지금까지 근무일수는 실업급여 기준으로 계산하게되면 며칠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아르바이트 식비관련 질문드립니다!현재 저는 1년계약으로 공공기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곳 공공기관 계약한 곳 외주업체(사기업)9시-14시 근무(하루 5시간) 그 중 1시간은 점심시간 이라 실 근무시간4시간이라 하루 4시간 급여와 식대비를 지원받고 있었습니다공공기관이라 식대비는 4500, 6500원 두가지의 식사가 존재하며다른 곳에서 근무하는 외주업체 직원분이 매월 식권을 4500원짜리를 한달치를 주셨고본사에서 식대비 명목으로 매월 하루 10000원 식대비를 입금해주셨습니다(제가 식대비를 입금해달라고 요구한적이 없음)저는 여기서 6500원 식권가 가격차이가 나는걸 식대비로 추가 입금해주시는거구나 하고 5개월간 별 생각없이 받고있었습니다하지만 갑자기 본사에서 식권을 받고있었냐면서 지금까지 입금한 식대비를 다음 월급에서 차감한다고 하였고또한 다음달부터는 본사가 측정한 식대비 4500원을 한달치로 정해서 입금해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점심시간 1시간은 급여에서 빼는게 맞는걸로 인지하고 있었는데 이게 맞나요?제가 지금까지 입금받은 식대를 다음월급에서 차감당해야하는게 법적으로 맞나요..? 만약 아니라면 본사측에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면서 부당하다고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식대비 명목으로 본사에서 지금까지는 1일 10000원으로 산정해서 입금해주셨었는데 갑자기 4500으로 입금해줄테니 이의없냐고 카톡으로 와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이렇게 바꿔도 문제 없는게 맞을까요? 근로계약서상에는 식대를 지급한다라고만 되어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아르바이트 식비 오입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식비 지원이래서 아르바이트를 7개월째 하고있는데처음에는 식권을 받았습니다(일반식과 특식이 존재)일반식 4500특식 6500그런데 다음달부터 식대비라며 매일 10000원씩 추가로 입금되길래아 특식 차익금을 주는거구나 하고 받고 있었는데식권 받는거였으면식대비가 안나가는거였다 하며다시 식대비를 돌려주던가 다음달 월급에서 빼고 준다는데이게 맞는건가요..?심지어이번달은 업무가 추가되서거쪽 식당은 6500원 짜리로만 먹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