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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내일도협동적인노새

내일도협동적인노새

아르바이트 식비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저는 1년계약으로

공공기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곳 공공기관

계약한 곳 외주업체(사기업)

9시-14시 근무(하루 5시간)

그 중 1시간은 점심시간 이라 실 근무시간

4시간이라 하루 4시간 급여와 식대비를 지원받고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이라 식대비는 4500, 6500원 두가지의 식사가 존재하며

다른 곳에서 근무하는 외주업체 직원분이 매월 식권을 4500원짜리를 한달치를 주셨고

본사에서 식대비 명목으로 매월 하루 10000원 식대비를 입금해주셨습니다

(제가 식대비를 입금해달라고 요구한적이 없음)

저는 여기서 6500원 식권가 가격차이가 나는걸 식대비로 추가 입금해주시는거구나 하고

5개월간 별 생각없이 받고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본사에서 식권을 받고있었냐면서

지금까지 입금한 식대비를 다음 월급에서 차감한다고 하였고

또한 다음달부터는 본사가 측정한 식대비 4500원을 한달치로 정해서 입금해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1. 점심시간 1시간은 급여에서 빼는게 맞는걸로 인지하고 있었는데 이게 맞나요?

  2. 제가 지금까지 입금받은 식대를 다음월급에서 차감당해야하는게 법적으로 맞나요..? 만약 아니라면 본사측에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면서 부당하다고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

  3. 식대비 명목으로 본사에서 지금까지는 1일 10000원으로 산정해서 입금해주셨었는데 갑자기 4500으로 입금해줄테니 이의없냐고 카톡으로 와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이렇게 바꿔도 문제 없는게 맞을까요? 근로계약서상에는 식대를 지급한다라고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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