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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협동적인노새
식비 지원이래서 아르바이트를 7개월째 하고있는데처음에는 식권을 받았습니다(일반식과 특식이 존재)일반식 4500특식 6500그런데 다음달부터 식대비라며 매일 10000원씩 추가로 입금되길래아 특식 차익금을 주는거구나 하고 받고 있었는데식권 받는거였으면식대비가 안나가는거였다 하며다시 식대비를 돌려주던가 다음달 월급에서 빼고 준다는데이게 맞는건가요..?심지어이번달은 업무가 추가되서거쪽 식당은 6500원 짜리로만 먹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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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 공제에 있어서는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계산 착오에 따른 경우라면 경제적인 사정 등 종합적인 판단 하에 근로자의 임금과 일부 상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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