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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Q. 고용보험 이중등록 실업급여 가능여부안녕하세요 비자발적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후 실업급여 수령 예정입니다. 수령 조건 중에서 고용보험 및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자 수령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제가 고용보험이 이중등록 되어 있습니다.A회사 : 23.11.09~24.07.01(기존회사)B회사 : 24.07.01~24.08.01(한달등록됌)A회사 : 24.08.01~25.01.16(기존회사)실제로는 A회사 23.11.09~25.01.16 근무저는 A회사를 1년 2개월(14개월) 동안 퇴사하지 않고 꾸준히 다녔고 B회사만 중간에 1개월만 고용보험이 등록 되었습니다.근데 이직확인서를 확인해보니 피보험단위기간이 142일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180일 이상 조건이 가능한데요.. 고용보험이 중복 등록이 안되서 기존 1년 넘게 다닌 회사가 보험기간이 합산되어 카운팅이 안된 것 같은데 실제로는 1년 이상 근무했습니다.실업급여 신청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실업급여&직장내 괴롭힘 해당 여부 궁금해요!입사일: 23.11.09퇴사예정일: 24.12.311. 직장내괴롭힘 해당사항이 될까요?1. 연차사용시 사유 필히 작성(개인사정 안됌)2. 연차 2일 이상 사용 금지3. 연차 공휴일 껴서 사용 금지4. 월요일 피해서 사용5. 미사용연차수당 미지급으로 모든 연차 무조건 소진6. 매번 연차 보고시 부정적인 말 들음7. 퇴사 일주일 전 15개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안해준다고 무조건 사용 통보2. 실업급여 사유가 될까요? -24년 8월, 연차 사용으로 제가 맘에 안들어서 대표님이 차장님께 12월까지만 하고 계약연장 안한다고 함 > 차장님은 저에게 전달 > 말씀대로 12월까지 일한다고 함-24년 11월 말, 3개월 동안 아무말 없다가 계약 연장 한다고 번복 > 저는 예정대로 12.31까지 하겠다고 함계약해지 통보 받고 추후에 연장 번복하더라도 제가 예정대로 12월까지 하겠다고 해도 실업급여에 권고사직 또는 계약만료로 해당 조건이 될까요?3. 만약, 실업급여 조건이 안된다면 연차로 인한 직장내괴롭힘으로 제가 계약 연장을 거부할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 후 연차보상비 지급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안녕하세요 여러가지 문의사항이 있지만 일단 제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현재 저는 23.11.09 입사 24.12.31 퇴사 예정 / 연봉으로 계약한 주 5일 월급제 재직자입니다.1. 24년 8월쯤 회사 대표님이 저와 24년 12월까지만 하고 25년부터는 계약 연장을 원치 않다고 하셔서 차장님께서 저에게 말씀해주시고,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 했습니다 (계약해지 사유: 연차를 월 1회마다 쓰지 않고 여름휴가 3일, 2개월 후 연차 1개 사용한다고 했더니 회사에 희생정신이 없다고 합니다)2. 차장님이 11월 말쯤 대표님께 저와 더 연장을 하지 않겠냐고 제가 꼭 필요하다고 어필 하셨고, 대표님은 알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8월부터 계약연장 불가 통보를 받고 11월 말까지 한번도 말씀 없으셔서 당연히 이직 준비를 했기에 예정대로 12월 31일까지 근무 하기로 했습니다. 3. 24년 11월 9일자로 1년 되어서 연차 15개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12.31까지 근무하기로 했고, 다음 후임자가 들어와 한달동안 인수인계 과정을 거쳐야 했기에 연차사용이 어려웠고, 저에게 12월까지 연차 소진하라고 말씀도 없으셨습니다.4. 근데 이제와서 15개에 대한 연차보상비는 지급 안되고 꼭 다 소진하라고 합니다.5. 차장님께선 저를 배려차원으로 25년 1월 7일까지 4일을 더 출근하고 15개 연차를 다 사용해서 1월 급여를 더 받아가라고 하셔서 알겠다고 했더니, 회사에서는 주 5일을 다 근무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아 연차 15개를 다 사용해도 주휴수당 제외 급여가 나간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노동자 입장에선 차라리 12.31일까지 근무 후 남은 15개에 대한 연차보상비를 받는게 복잡하지 않고 편한데, 회사에선 퇴사 후 남은 연차에 대한 보상비도 지급할 수 없으니 다 소진하라고 하고, 소진한다고 하니 주휴수당 제외 급여나간다고 하네요.Q. 퇴사 후 연차보상비는 지급해야되는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Q. 소진하라고 해서 소진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나요?Q. 위와 같은 상황에서 권고사직 또는 계약해지로 인한 실업급여 사유가 적용되나요?Q. 연차보상비 지급이 안되면 회사에서는 저에게 퇴사 전까지 연차를 꼭 다 소진하라고 말했어야 했는데, 12월 중순까지도 그런 말이 없었고, 연차보상비 지급하고 싶지 않아서 다 소진하라고 해서 쓰는 상황입니다. 연차보상비도 주기 싫고, 연차 다 사용 후 급여 받아가겠다고 하니 주휴수당 포함 급여 주기도 싫고 그럴바엔 그냥 연차보상비만 받는게 낫지 않나 싶어요.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이득을 보고 퇴사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