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이중등록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비자발적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후 실업급여 수령 예정입니다. 수령 조건 중에서 고용보험 및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자 수령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제가 고용보험이 이중등록 되어 있습니다.
A회사 : 23.11.09~24.07.01(기존회사)
B회사 : 24.07.01~24.08.01(한달등록됌)
A회사 : 24.08.01~25.01.16(기존회사)
실제로는 A회사 23.11.09~25.01.16 근무
저는 A회사를 1년 2개월(14개월) 동안 퇴사하지 않고 꾸준히 다녔고 B회사만 중간에 1개월만 고용보험이 등록 되었습니다.
근데 이직확인서를 확인해보니 피보험단위기간이 142일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180일 이상 조건이 가능한데요..
고용보험이 중복 등록이 안되서 기존 1년 넘게 다닌 회사가 보험기간이 합산되어 카운팅이 안된 것 같은데 실제로는 1년 이상 근무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문제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