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직장내 괴롭힘 해당 여부 궁금해요!
입사일: 23.11.09
퇴사예정일: 24.12.31
1.직장내괴롭힘 해당사항이 될까요?
1. 연차사용시 사유 필히 작성(개인사정 안됌)
2. 연차 2일 이상 사용 금지
3. 연차 공휴일 껴서 사용 금지
4. 월요일 피해서 사용
5. 미사용연차수당 미지급으로 모든 연차 무조건 소진
6. 매번 연차 보고시 부정적인 말 들음
7. 퇴사 일주일 전 15개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안해준다고 무조건 사용 통보
2. 실업급여 사유가 될까요?
-24년 8월, 연차 사용으로 제가 맘에 안들어서 대표님이 차장님께 12월까지만 하고 계약연장 안한다고 함 > 차장님은 저에게 전달 > 말씀대로 12월까지 일한다고 함
-24년 11월 말, 3개월 동안 아무말 없다가 계약 연장 한다고 번복 > 저는 예정대로 12.31까지 하겠다고 함
계약해지 통보 받고 추후에 연장 번복하더라도 제가 예정대로 12월까지 하겠다고 해도 실업급여에
권고사직 또는 계약만료로 해당 조건이 될까요?
3. 만약, 실업급여 조건이 안된다면 연차로 인한 직장내괴롭힘으로 제가 계약 연장을 거부할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