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결같이단순한금붕어
- 임금·급여고용·노동Q. 체당금 관련문의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체당금 신청을 했는데 사업영위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서 체당금 부지급 결과라고 서류가 왔는데 같은날 입사하고 퇴사한 동료는 체당금을 받았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뒤집힐수도 있나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 당하고 체당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제가 4개월동안 일을했는데 체당금은 6개월이상 일을해야 받을수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못받나요?노동부에서 임금체불 확인도 받고 지급명령도 승소해서 판결 받았는데 사업주는 자기명의 재산도 없고 사실혼 와이프한테 돌렸다고 들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 + 지급명령 + 체당금 질문 / 프리랜서로 2개월치 밀린 임금, 체당금 400만 원 이상은 못 받는 건가요?저는 프리랜서로 총 4개월간 근무했고, 매달 400만원 (3.3% 원천징수 후) 을 받기로 했습니다.그런데 2024년 10~11월 2개월치, 총 800만원이 임금체불된 상황입니다.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었고, 체불 사실 인정을 받았습니다.노동부에서는 프리랜서 계약이라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 신청이 어렵다고 했고, 지급명령 신청을 안내해줘서 현재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25일: 우편 송달 시도 → 폐문부재로 송달불능 처리* 주소보정명령 받고, 내일 동사무소에서 채무자 주민등록등본 발급받아 특별송달할 예정입니다* 만약 특별송달도 실패하면 공시송달로 신청해서 2주 뒤 확정받을 계획입니다. 지급명령 확정 후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소액체당금) 신청을 할 예정인데요.찾아보니 1년 미만 근로자의 체당금 최대 지급 한도는 400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저는 총 800만원 체불 중, 400만원만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고 나머지 400만원은 못 받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질문1. 체당금으로 400만원만 받고, 나머지 400만원은 포기해야 하나요?2. 채무자(사업주)가 재산이 없는 경우,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