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당하고 체당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4개월동안 일을했는데 체당금은 6개월이상 일을해야 받을수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못받나요?

노동부에서 임금체불 확인도 받고 지급명령도 승소해서 판결 받았는데 사업주는 자기명의 재산도 없고 사실혼 와이프한테 돌렸다고 들었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해야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이 6개월 이상 가동했어야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대지급금 기한의 경우 말씀을 드리자면, '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 제도는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일을 했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하신 '6개월'이라는 기간 요건은 근로자 본인의 근속 기간이 아니라,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했는지(가동했는지)'를 의미합니다.

    근로자님께서 4개월을 근무하셨더라도, 사업주가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했다면 대지급금 신청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며, 최소 6개월 이상 가동되었다면(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당시 사업을 영위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돌려놓았다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재산을 다시 사업주 명의로 원상복구 시킨 뒤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절차가 복잡하고 입증 책임이 따르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 방문하시거나 전화하여 '임금체불 승소 후 재산 은닉' 상황에 대해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사업주 기준으로써

    임금채권보장법 적용 대상이 되어,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