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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결같이단순한금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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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 지급명령 + 체당금 질문 / 프리랜서로 2개월치 밀린 임금, 체당금 400만 원 이상은 못 받는 건가요?

저는 프리랜서로 총 4개월간 근무했고, 매달 400만원 (3.3% 원천징수 후) 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10~11월 2개월치, 총 800만원이 임금체불된 상황입니다.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었고, 체불 사실 인정을 받았습니다.

노동부에서는 프리랜서 계약이라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 신청이 어렵다고 했고, 지급명령 신청을 안내해줘서 현재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2025년 9월 25일: 우편 송달 시도 → 폐문부재로 송달불능 처리

* 주소보정명령 받고, 내일 동사무소에서 채무자 주민등록등본 발급받아 특별송달할 예정입니다

* 만약 특별송달도 실패하면 공시송달로 신청해서 2주 뒤 확정받을 계획입니다.

지급명령 확정 후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소액체당금) 신청을 할 예정인데요.

찾아보니 1년 미만 근로자의 체당금 최대 지급 한도는 400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저는 총 800만원 체불 중, 400만원만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고 나머지 400만원은 못 받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질문

1. 체당금으로 400만원만 받고, 나머지 400만원은 포기해야 하나요?

2. 채무자(사업주)가 재산이 없는 경우,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체당금을 받으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였으므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실제로 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