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 지급명령 + 체당금 질문 / 프리랜서로 2개월치 밀린 임금, 체당금 400만 원 이상은 못 받는 건가요?
저는 프리랜서로 총 4개월간 근무했고, 매달 400만원 (3.3% 원천징수 후) 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10~11월 2개월치, 총 800만원이 임금체불된 상황입니다.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었고, 체불 사실 인정을 받았습니다.
노동부에서는 프리랜서 계약이라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 신청이 어렵다고 했고, 지급명령 신청을 안내해줘서 현재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2025년 9월 25일: 우편 송달 시도 → 폐문부재로 송달불능 처리
* 주소보정명령 받고, 내일 동사무소에서 채무자 주민등록등본 발급받아 특별송달할 예정입니다
* 만약 특별송달도 실패하면 공시송달로 신청해서 2주 뒤 확정받을 계획입니다.
지급명령 확정 후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소액체당금) 신청을 할 예정인데요.
찾아보니 1년 미만 근로자의 체당금 최대 지급 한도는 400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저는 총 800만원 체불 중, 400만원만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고 나머지 400만원은 못 받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질문
1. 체당금으로 400만원만 받고, 나머지 400만원은 포기해야 하나요?
2. 채무자(사업주)가 재산이 없는 경우,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체당금을 받으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였으므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실제로 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