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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가처분법률Q. 제3채무자인데 ”제3자이의의 소“가 가능한가요?제3채무자(법인회사) 입니다,직원 월급압류후 원 채무자(추심업체)에 지급하지 않아, 강제집행 진행되었고 추심금소 관련 판결도 난 상황에서 기간 이 2주가량 지난시점에서 갑제집행이 들어왔습니다,원금 5500만원 가량인데채무자 (추심업체)에서는 이미 판결이 다 나왔기때문에 원금5500만원의 저희(제3채무자)가 전부 갚으라고 하는 상황입니다.궁금한점이 이미 기간이 지나여 법접대응이 어려운건가요? 정말 원급 5500원을 저희(제3채무자)가"일시" 납입해야하나요?원 채무자(추심업체)에서는 원금을 바로 갚으라고 연락이 오는 상황입니다,법적대응 가능하다면 분납상황이나 일부 원금을 갚고 직원이 분납상환을 하도록 저희가 주장할수없는 상황일까요? 현재 저 희 법인통장 강제집행은 들어왓으나 통장에 있는 돈이 빠져나가거나 입출금은 되는 상황입니다,그리하여 항소기간은 이미 지난상황이라”제3자이의의 소“ 진행할려고 하는데 이상황에서가능한 부분인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제3채무자인데 대응이 여러운건가요?제3채무자입니다,직원 월급압류후 원 채무자(추심업체)에 지급하지 않아,강제집행 진행되었고 추심금소 관련 판결도 난 상황에서 기간이 2주가량 지난시점에서 갑제집행이 들어왔습니다,원금 5500만원 가량인데채무자 (추심업체)에서는 이미 판결이 다 나왔기때문에 원금 5500만원의 저희(제3채무자)가 전부 갚으라고하는 상황입니다.궁금한점이 이미 기간이 지나여 법접대응이 어려운건가요? 정말 원급 5500원을 저희(제3채무자)가 ”일시“ 납입해야하나요?원 채무자(추심업체)에서는 원금을 바로 갚으라고연락이 오는 상황입니다,법접대응이 가능하다면 분납상황이나 일부 원금을 갚고 직원이 분납상환을 하도록 저희가 주장할수없는 상황일까요? 현재 저희 법인통장 강제집행은 들어왓으나통장에 있는 돈이 빠져나가거나 입출금은 되는 상황입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제3채무자 추심금관련 질문드립니다.원고승으로 판결이 나왔는데제3채무자가 그러면 원고소가를 일시 납부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본 채무자(직원)에게 급여부분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월 납부를 진행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