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채무자인데 ”제3자이의의 소“가 가능한가요?
제3채무자(법인회사) 입니다,
직원 월급압류후 원 채무자(추심업체)에 지급하지 않아, 강제집행 진행되었고 추심금소 관련 판결도 난 상황에서 기간 이 2주가량 지난시점에서 갑제집행이 들어왔습니다,
원금 5500만원 가량인데
채무자 (추심업체)에서는 이미 판결이 다 나왔기때문에 원금
5500만원의 저희(제3채무자)가 전부 갚으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궁금한점이 이미 기간이 지나여 법접대응이 어려운건가요? 정말 원급 5500원을 저희(제3채무자)가
"일시" 납입해야하나요?
원 채무자(추심업체)에서는 원금을 바로 갚으라고 연락이 오는 상황입니다,
법적대응 가능하다면 분납상황이나 일부 원금을 갚고 직원이 분납상환을 하도록 저희가 주장할수없는 상황일까요? 현재 저 희 법인통장 강제집행은 들어왓으나 통장에 있는 돈이 빠져나가거나 입출금은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하여 항소기간은 이미 지난상황이라
”제3자이의의 소“ 진행할려고 하는데 이상황에서
가능한 부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