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채무자 추심금관련 질문드립니다.
원고승으로 판결이 나왔는데
제3채무자가 그러면 원고소가를 일시 납부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본 채무자(직원)에게 급여부분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월 납부를 진행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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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고가 추심금 청구에 대해서 전부 승소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제3 채무자가 해당 채권에 대해서 전액을 현재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반드시 일시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