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알발전하는비빔국수
- 재산범죄법률Q. 지인 집에 짐을 두고 갔는데 돌려주지 않는 경우 신고 가능 여부작년 12월에 지인집에 실수로 짐을 놓갔습니다.추후 만날줄 알고 두다가 5월인가 6월에 택배로 보내달라했고 집주소를 알려드렸습니다.그때부터 계속 보내달라하였지만 보내준다하고 보내주지 않았고 8월쯤부터 카톡은 확인만하고 읽씹하고 계십니다.9월 말에 경찰 신고하겠다했지만 답장도 없습니다. 계속 옛정으로 신고를 미뤘는데 신고하고자 합니다.질문1. 전화번호와 이름만 알고 지인의 집주소는 모르는데 신고 가능할까요?2. 옷, 속옷, 책, 지갑, 카드, 약, 가방 등의 짐입니다. 점유물이탈죄든 뭐든 신고 가능한가요?3. 신고 전 제가 알아야하는 내용이나 필요한게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회사 규정과 계약서상 다른 퇴사 통보 기간회사 규정에는 '직원은 퇴직하기 60일전에 퇴직의사를 회사에 신고 하여야 하며-'라고 되어있지만 근로계약서에는 한 달 기재되어있습니다.이때 저는 회사에서 두달 후 퇴사하라고 하여도 계약서상의 내용대로 한달 뒤 퇴사를 요구해도 괜찮은가요?오늘 퇴사 이야기를 했을때 회사 규정상 두달 뒤 퇴사하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지만 계약서에는 한달로 기재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