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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발전하는비빔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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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집에 짐을 두고 갔는데 돌려주지 않는 경우 신고 가능 여부

작년 12월에 지인집에 실수로 짐을 놓갔습니다.

추후 만날줄 알고 두다가 5월인가 6월에 택배로 보내달라했고 집주소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보내달라하였지만 보내준다하고 보내주지 않았고 8월쯤부터 카톡은 확인만하고 읽씹하고 계십니다.

9월 말에 경찰 신고하겠다했지만 답장도 없습니다. 계속 옛정으로 신고를 미뤘는데 신고하고자 합니다.

질문

1. 전화번호와 이름만 알고 지인의 집주소는 모르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2. 옷, 속옷, 책, 지갑, 카드, 약, 가방 등의 짐입니다. 점유물이탈죄든 뭐든 신고 가능한가요?

3. 신고 전 제가 알아야하는 내용이나 필요한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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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귀하의 상황은 단순한 분실이 아닌 ‘보관을 부탁한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로, 형법상 횡령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지인의 행위가 처음부터 반환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단순 민사상 ‘점유 보유 중 반환거부’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주소를 모르더라도 전화번호와 이름만으로 신고는 가능하며, 경찰이 통신수사나 주민등록조회 등을 통해 소재 파악이 가능합니다.

    2. 법리 검토
      형법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합니다. 귀하의 경우, 지인에게 일시적으로 보관 중이던 물건을 수차례 반환 요청했음에도 수개월간 회피·거부한 정황이 있으므로, 명확한 반환거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주인이 모르는 사이 유실된 물건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본 사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① 신고 시 카카오톡 대화 내역 전체를 증거로 제출하십시오. ‘보내달라’는 요청과 ‘보내주겠다’는 답변, 이후 장기간 미이행·무응답 상태를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신고 시 “보관 중인 내 물건을 고의로 반환하지 않는다”며 ‘횡령 혐의’로 진정·고소하시면 됩니다.
      ③ 경찰은 피의자 소재를 파악한 후, 출석요구서 발송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④ 물품가액이 크지 않아 형사처벌보다 반환 조정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으나, 진정 접수 후 반응이 없으면 정식 고소로 전환 가능합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지인에게 마지막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며칠까지 반송하지 않으면 횡령으로 고소하겠다”고 통보하면, 형사 절차 전 자발적 반환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대화 캡처, 물품 내역(가격 포함)을 정리해 제출하면 수사가 수월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전화번호와 이름만으로도 고소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2. 상대방이 물품의 보관자지위가 있다면 횡령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3. 기재된 사실관계상 경찰관은 민사문제로 볼 가능성이 높아 횡령죄 구성요건에 대하여 고소장에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주소를 알지 못해도 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횡령이 문제될 수 있고 점유이탈물 횡령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