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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발전하는비빔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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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규정과 계약서상 다른 퇴사 통보 기간

회사 규정에는 '직원은 퇴직하기 60일전에 퇴직의사를 회사에 신고 하여야 하며-'라고 되어있지만 근로계약서에는 한 달 기재되어있습니다.

이때 저는 회사에서 두달 후 퇴사하라고 하여도 계약서상의 내용대로 한달 뒤 퇴사를 요구해도 괜찮은가요?

오늘 퇴사 이야기를 했을때 회사 규정상 두달 뒤 퇴사하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지만 계약서에는 한달로 기재되어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의 계약해지 조항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60일은 민법 제660조의 기간을 초과하므로 유효하게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30일 전에 통보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보다 취업규칙이 상위 규범으로서의 역할을 하지만 민법 660조 2항은 계약해지 통보의 효력은 한달 뒤에 발생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한달 전에 퇴사 통보를 하여도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꼭 60일 전에 통보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한달을 기준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