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규정과 계약서상 다른 퇴사 통보 기간
회사 규정에는 '직원은 퇴직하기 60일전에 퇴직의사를 회사에 신고 하여야 하며-'라고 되어있지만 근로계약서에는 한 달 기재되어있습니다.
이때 저는 회사에서 두달 후 퇴사하라고 하여도 계약서상의 내용대로 한달 뒤 퇴사를 요구해도 괜찮은가요?
오늘 퇴사 이야기를 했을때 회사 규정상 두달 뒤 퇴사하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지만 계약서에는 한달로 기재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의 계약해지 조항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60일은 민법 제660조의 기간을 초과하므로 유효하게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30일 전에 통보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보다 취업규칙이 상위 규범으로서의 역할을 하지만 민법 660조 2항은 계약해지 통보의 효력은 한달 뒤에 발생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한달 전에 퇴사 통보를 하여도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꼭 60일 전에 통보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한달을 기준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