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맑은성게
- 대출경제Q. 주택연금 받는 집 상속 시 가능한 대출의 종류?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가 할아버지께 물려받은 신탁형 주택연금에 묶인 집을 상속받게 되었는데, 주택 공사측에선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갚으면, 해당 주택을 제가 소유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근데 제가 올해 취업한 계약직 사회초년생이라 그 큰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택 담보 대출도 일단 신탁이 해결되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이 상황에 어떻게 그 큰 돈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다른 대출 상품도 있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4대보험 미가입 직장 국민연금_임의가입 가입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연금 관련해서 기준소득월액 조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현재 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근무형태: 대학병원 내 교수 소속 계약직 연구원 (4대보험 미가입)근로소득 발생 시점: 2025년 3월부터 현재까지 지속 근무세전 총 지급액: 월 3,000,000원세후 실수령액: 약 2,736,000원국민연금 납부 상태: 2025년 10월 납부재개 신고 완료 (재개월 납부 미희망 → 11월분부터 납부 시작 예정)현재 납부 형태: 사업장 미가입으로 인한 임의가입자(전액 9% 부담)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1. 현재 세전 300만원 기준으로 국민연금 월 27만원이 부과될 예정인데, 기준소득월액을 임의로 낮춰서 (예: 200만 원 수준으로) 신고 조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만약 조정이 가능하다면,세무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국세청 소득자료와 불일치로 인한 문제가 있지 않을지?)공단에서 추후 정정 또는 추징 가능성이 있는지 를 확인하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 피부과의료상담Q. 손가락 마디 아래에 빨간 점? 같은건 뭘까요?오른손 중지 바깥 마디 바로 아래에 저렇게 빨간 점같은게 생겼습니다.몇 달 전에 처음 발견했는데, 그냥 어디 부딪히거나 찝혀서 피가 난 줄 알았는데 안없어지네요.사마귀나 쥐젖 같지는 않고, 커지지도 줄어들지도 않고 계속 저 상태 유지중입니다.누르면 살짝 가시 박힌 느낌? 약간의 압박감은 있어요.누르면 또 하얘져서 안보입니다.저게 뭘까요?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민법 제660조와 계약직 근로자에 대하여 질문 있습니다.계약직으로 근무 중 개인 사정으로 사직하게 되었습니다.현재 고용주와 계약 해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사직 의사를 밝혔을 때, 재정 문제를 빌미로 당초 제가 제안한 11월 말이 아닌 12월 말로 이야기가 나왔으나, 고용주가 문제가 될 것으로 말했던 부분들이 잘못되었음을 확인받았습니다. 해당 내용은 고용주에게도 공유하였고, 이에 대하여 퇴직일을 고용주가 제안한 12월이 아닌 11월로 하자고 제안한 순간부터 퇴직에 대하여 어떠한 요청도 무시되고 있습니다.계약 특성상 갑-을-병 계약이고, 고용주인 '을'이 '갑'에 소속되어 있는 상황입니다.근로 계약서에는 퇴직일 1주일 전에 고용주인 '을' 또는 '병'인 제가 퇴직원에 '을'과 '병'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라고만 적혀있고 그 외에 퇴직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갑'에게 퇴사 절차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퇴직일 1주전 퇴직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 외에는 정해진 절차가 없으니, '을'과 상의하라고만 하는데 현재 '을'이 저의 요청을 무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을'은 '병'의 사직 의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없으나, '병'이 메일로 보낸 사직서는 읽은 상태이며, 희망 퇴직일 또한 해당 사직서에 적혀있습니다.이에 대하여 민법 660조에서 말하는 사직의 효력에 대하여 궁금함이 생겨 질문드립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위 조항에 대하여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660조 1에 대하여 계약직 근로자도 해당 법률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을까요?상대방인 고용주가 사직원이 첨부된 메일을 읽고, 이전 사직 관련 면담 일정에 대한 메일도 남아있습니다. 이를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월급이 매달 25일에 들어오고, 저는 10월 22일에 퇴직원을 메일로 보냈습니다. 퇴직원의 사직일자에는 11월 29일 적어두었습니다. 고용주는 23일에 해당 메일을 수신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적어도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한 12월 1일자로 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제대로 이해한 것이 맞나요? 만약 3에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 맞다면 12월 1일부터는 출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계약 위반, 손해 배상 등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소지가 있을까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사직서 제출 1개월 후, 희망 퇴직일이 지난 다음에 출근 안하는게 무단 결근일까요?안녕하세요,1년 계약직으로 근무 중 개인 사정으로 퇴직을 희망하고자 합니다.지난 10월 중순 경에 11월 말일자로 퇴직을 희망한다는 퇴직원 제출을 하였습니다.그리고 회사 규정 상 퇴직 1주일 전에 상사 서명이 포함된 퇴직원 제출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서명을 받지 않고 12월에 출근을 안하게 되면 무단 결근에 해당할까요?저는 퇴직과 관련하여 상사가 요청하는 내용 (월차 발생 내역, 공휴일 근무에 대한 계약 내용 등)에 충실하게 답변하였으나, 제가 요청하는 사항들 (퇴직원 서명 요청, 잔여 유급 휴가 사용 조정 등)에 대하여서는 일체 답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상사는 계속 구두로나 메일로나 계속 업무 요청을 하고 있구요. 퇴직 관련 내용 메일이나 요청만 무시당하고 있습니다.퇴직원에 대해서도 10월 달에 보낸 메일에 대하여 검토 후에 답변 주겠다는 회신만 받았는데, 이제 거의 3주가량 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직의사에 대한 답변이 늦어질 때 대처 방안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1년 계약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7개월 정도 근무한 현재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현재 계약이 갑-을-병 계약으로 제가 직접 계약한 '을'이 제 퇴사서에 퇴직일 일주일 전까지는 서명을 해줘야 갑 쪽에서도 관련 서류 처리를 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2주 전인 10월 17일에 고용주에게 퇴직 의사를 밝혔고, '을'이 처음에는 재정 상황 때문에 12월 말까지 근무하기를 제안했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이에 따라 관련 내용과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고 제가 원하는 11월 말 퇴사를 요청했습니다.하지만 계속해서, 단기간 근로자 연차 발생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공휴일에 쉰 것에 대해서 지켜지지 못한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등등의 '갑'의 확인이 필요한 질문을 '병'인 저를 통해 하며 퇴직 일정에 대한 답변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이러한 경우에서'을'의 답변이 늦어지더라도 제가 요청한대로 11월 말 퇴사하는데 법적 문제가 없는지,계약 만료 이전에 '병'인 제가 개인 사정으로 그만 두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11월 말 퇴사가 가능하다면, '을'이 요구하는 업무를 마치지 못해도 퇴사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많은 전문가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산학기관 계약직 계약 만료 이전 퇴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산학 협력기관에서 24년 5월부터 25년 5월까지 1년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개인 사정 상 11월까지 근무하고자 지난 10월 15일경 고용주와 퇴사 상담을 하였으나, 퇴직 적립금 반환 문제로 계약 해지가 불가하다고 통보받았습니다. 고용주가 제시한 것은 12월까지 근무가 조건인데, 잘 이해가 안되어서요.11월 퇴사나 12월 퇴사가 큰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1년 미만 근무의 경우에 퇴직하는 달까지 발생한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해야 하는지, 월차는 그냥 소멸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근로 계약서 상에는 계약 기간내 퇴사에 대한 명시가 없고, 월차 역시 고용주에게 메일로 생성과 사용 2주전 안내를 전달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