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4대보험 미가입 직장 국민연금_임의가입 가입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관련해서 기준소득월액 조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형태: 대학병원 내 교수 소속 계약직 연구원 (4대보험 미가입)
근로소득 발생 시점: 2025년 3월부터 현재까지 지속 근무
세전 총 지급액: 월 3,000,000원
세후 실수령액: 약 2,736,000원
국민연금 납부 상태: 2025년 10월 납부재개 신고 완료 (재개월 납부 미희망 → 11월분부터 납부 시작 예정)
현재 납부 형태: 사업장 미가입으로 인한 임의가입자(전액 9% 부담)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세전 300만원 기준으로 국민연금 월 27만원이 부과될 예정인데, 기준소득월액을 임의로 낮춰서 (예: 200만 원 수준으로) 신고 조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만약 조정이 가능하다면,
세무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국세청 소득자료와 불일치로 인한 문제가 있지 않을지?)
공단에서 추후 정정 또는 추징 가능성이 있는지 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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