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유려한복분자
- 산업재해고용·노동Q. 4대보험 상실일 상이해도 문제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근로자가 개인 질병으로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 휴직을 하였으며, 이후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두 차례 진행했으나 모두 불승인되었습니다.따라서 2025년 4월부터 8월까지는 무급으로 처리하고 근태는 결근으로 정리하였으며, 최종 불승인 결정 후 근로자가 2025년 8월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무급(결근) 기간 동안 4대 보험 납부 예외 및 유예 신청을 했던 부분을 재개하여 퇴직 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이 경우,건강보험은 개인 질병 종료 시점인 2025년 4월까지를 상실일로 하고,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사직서상의 퇴직일인 2025년 8월을 상실일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집합 건물 (주상복합관리단) 임원 후보자 선출 관련안녕하세요 집합 건물에 관리단이 없고 관리소에서 관리인이 관리하는 건물이었는데 임시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인과 임시 의장을 선임 하는데 후보자 찬성하는 의결권을 갖는 사람이 구분소유자 뿐만아니라 세대주(임차인)도 가능한가요? 관리단도 없고 아무 규정이 없는 상황 입니다 관련 법령 조항도 함께 부탁 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로자 퇴직금 14일 이내 지급 관련 문의 건안녕하세요!퇴직금 지급 기한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로 정확이 알고 있고, 여기에서 질문 사항이 회사가 은행으로 퇴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 한 것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DB이며 은행에 퇴직 연금 적립금이 있어 지급 신청 하는 경우 날짜를 예로 들어, 8/31 퇴직으로 9/14 까지 지급 기한이면 근로자 IRP 통장으로 퇴직금 지급 받도록 은행에 지급 신청서를 9/14에 제출하면 퇴직금 지급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급 신청한 퇴직 연금 적립금이 근로자 IRP 통장으로 입금 된 것만 퇴직금 지급으로 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이에 대해 법적 근거나 기타 근로기준법이 있다면 말씀 부탁 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 미 실시 관련안녕하세요!회사 취업규칙에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가 있지만 아직 실시한 적이 없는 회사입니다. 규칙에 근로 시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8시~17시)으로 기재 되어 있고, 업무 특성과 신청 사유에 따라 허용 여부를 결정한 후, 결정 내용을 근로자에게 통지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궁금한 사항이 업무 특성과 신청 사유를 고려 했을 때 허용하지 않아도 되는 범위라서 허용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과 민사 등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