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 미 실시 관련
안녕하세요!
회사 취업규칙에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가 있지만 아직 실시한 적이 없는 회사입니다.
규칙에 근로 시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8시~17시)으로 기재 되어 있고,
업무 특성과 신청 사유에 따라 허용 여부를 결정한 후, 결정 내용을 근로자에게 통지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궁금한 사항이 업무 특성과 신청 사유를 고려 했을 때 허용하지 않아도 되는 범위라서 허용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과 민사 등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