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퇴직금 14일 이내 지급 관련 문의 건

안녕하세요!

퇴직금 지급 기한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로 정확이 알고 있고,

여기에서 질문 사항이

회사가 은행으로 퇴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 한 것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DB이며 은행에 퇴직 연금 적립금이 있어 지급 신청 하는 경우 날짜를 예로 들어,

8/31 퇴직으로 9/14 까지 지급 기한이면

근로자 IRP 통장으로 퇴직금 지급 받도록 은행에 지급 신청서를 9/14에 제출하면 퇴직금 지급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급 신청한 퇴직 연금 적립금이 근로자 IRP 통장으로 입금 된 것만 퇴직금 지급으로 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 법적 근거나 기타 근로기준법이 있다면 말씀 부탁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14일 이내에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이 되어야만 퇴직금 지급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회사가 은행에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지급 의무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에서도 14일 이내에 '지급'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문언 그대로 지급이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지 신청을 지급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의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실무적으로 회사는 14일 이내 지급 의무를 이행하도록 금융사에 신청 조치를 취하였으나, 금융사 사정으로 지급이 지체되어 14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위반의 고의가 없어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노동부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