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퇴직금 14일 이내 지급 관련 문의 건
안녕하세요!
퇴직금 지급 기한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로 정확이 알고 있고,
여기에서 질문 사항이
회사가 은행으로 퇴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 한 것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DB이며 은행에 퇴직 연금 적립금이 있어 지급 신청 하는 경우 날짜를 예로 들어,
8/31 퇴직으로 9/14 까지 지급 기한이면
근로자 IRP 통장으로 퇴직금 지급 받도록 은행에 지급 신청서를 9/14에 제출하면 퇴직금 지급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급 신청한 퇴직 연금 적립금이 근로자 IRP 통장으로 입금 된 것만 퇴직금 지급으로 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 법적 근거나 기타 근로기준법이 있다면 말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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