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히뻣뻣한천혜향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개인통관고유번호 불일치 시 어떻게 되나요?알리에서 물건을 몇개 샀는데 최근에 개인통관번호를 재발급 받은걸 까먹고 기존에 저장되어 있던 이전 번호로 주문을 진행했습니다ㅠㅠ 이미 물건은 배송시작이 되어 취소나 정보 변경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럴경우 저에게 연락이 따로 오나요? 수정해서 통관 진행이 가능한지 아니면 다시 배송을 시켜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ㅠㅠ 혹시 개인통관번호가 다르면(정확히는 이전 번호라서 없는 통관번호가 되었을겁니다.) 어떻게 해결하면 되나요?ㅠㅠ
- 민사법률Q. 반품 시 최초 배송건에 대한 배송비 청구가 가능한가요?한 온라인스토어에서 5만원이상 주문시 무료 배송이고 5만원 미만은 3천원의 배송비가 발생하는 상황이었습니다.저는 최초 결제시 5만원 이상의 물품을 주문하였고 무료배송으로 배송비 없이 택배를 받았습니다.제가 받은 물건을 확인해보니 실제로 보았을때 불만족스러운 물품(저의 단순 변심)이 있었고 그래서 해당 상품을 반품 신청했습니다.반품 신청을 하면서 반품비 3천원이 발생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래서 반품비를 먼저 결제해야한다길래 결제도 하였습니다.추후 고객센터의 안내를 받아보니, 제가 반품하면서 무료배송조건인 5만원에 충족이 안되니 최초 배송건에 대한 배송비 3천원을 제하고 환불을 해주겠다고 합니다.제 입장은 이미 무료배송 조건에 맞춰서 배송이 완료된 건에 대해 왜 뒤늦게 스토어 측에서 배송비를 청구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재문의를 해도 똑같은 소리만 반복하는데, 원래 이런식으로 배송비를 중복 부과하는게 가능한가요?만약 배송비 청구를 할 수 없는거라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 금액이 큰건 아니지만 스토어측의 답변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지 않아서 여쭤봅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용카드 공제 기간 설정제가 작년 퇴사 후 현재까지 취업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하려하는데 작년 10월 중순에 퇴사를 한 상황입니다. 공제되는 월을 체크하려는데 이럴경우 10월까지 체크하면 되나요 아니면 중도퇴사니 9월까지만 체크하면 되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이 궁금합니다.작년에 퇴사 후 아직 취업하지 않았는데 전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어떻게 보고 써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ㅠㅠ홈택스에서 신고 시 어떤 항목을 어디에 입력해야 하나요? 처음해보는 종합소득세 신고라 세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ㅠㅠ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이 궁금합니다ㅠㅠ24년 10월에 퇴사하고 현재까지 재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전직장에 요청하여 24년 원천징수영수증은 발급받은 상태인데 종합소득신고가 익숙하지 않아 몇가지 질문드립니다ㅠㅠ1. 원천징수영수증에 결정세액 383,163원 / 차감징수세액 -259,380원(소득세), -25,900원(지방소득세) / 홈택스에서는 최종조회 시 -183,974원으로 뜨는데 각 항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2. 위에 작성한 항목들의 금액이 원래 다르게 나오는것이 맞나요?3. 원천징수영수증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나요? 별도로 제출하는 곳은 없는게 맞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퇴사 수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23년에 입사하여 24년 9월에 퇴사하고 현재까지 이직은 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럴 경우 25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할 때 진행하면 되는게 맞을까요?추가로 이전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 외에 요청해야하는 서류가 있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권자의 친척에게 독촉이나 추심이 가능한가요?예를 들어 사촌이나 조카같이 친척관계에 있는 사람이 빚을 졌을 때 저에게 채권추심을 할 수 있나요? 인터넷으로 찾아볼 때 채권자의 친척에게 추심하는것은 불법이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확실한 정보인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회사에서 제 퇴사일을 강제로 조정할 수 있나요?저는 익월 중순에 퇴사하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당월 말일에 퇴사해야 한다고 합니다.사측 의견은 퇴사의사를 밝힌달의 말일에 퇴사를 하는게 원칙이라고 합니다.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 등 법에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힌 달의 말일에 무조건 퇴사처리를 해야하는 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만약 회사와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저와 같은 상황을 해고로 보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해당 내용이 맞는지, 이럴경우 제가 준비해야 할 증거물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만약 월 중순에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제가 받는 불이익 같은 게 있을지도 궁금합니다.(ex.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등)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사일을 회사에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나요?저는 중순 쯤 퇴사하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제가 퇴사의사를 밝힌 달의 말일에 퇴사해야 한다고 합니다.여러곳에 정보를 찾아보니 이럴 경우 해고로 보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해당 내용이 맞는지, 그리고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에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힌 달의 말일에 무조건 퇴사처리를 해야하는 법률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만약 월 중순에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제가 받는 불이익 같은 게 있을지도 궁금합니다.(ex.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