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일을 회사에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나요?
저는 중순 쯤 퇴사하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제가 퇴사의사를 밝힌 달의 말일에 퇴사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곳에 정보를 찾아보니 이럴 경우 해고로 보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해당 내용이 맞는지, 그리고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에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힌 달의 말일에 무조건 퇴사처리를 해야하는 법률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월 중순에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제가 받는 불이익 같은 게 있을지도 궁금합니다.(ex.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