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제 퇴사일을 강제로 조정할 수 있나요?
저는 익월 중순에 퇴사하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당월 말일에 퇴사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측 의견은 퇴사의사를 밝힌달의 말일에 퇴사를 하는게 원칙이라고 합니다.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 등 법에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힌 달의 말일에 무조건 퇴사처리를 해야하는 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회사와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저와 같은 상황을 해고로 보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해당 내용이 맞는지, 이럴경우 제가 준비해야 할 증거물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월 중순에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제가 받는 불이익 같은 게 있을지도 궁금합니다.(ex.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등)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 등 법에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힌 달의 말일에 무조건 퇴사처리를 해야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해고통보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일을 강제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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