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으로코믹한오소리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받을때 소정근로시간과 실제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받을 수 있나요?22년 3월 ~ 24년 6월 까지 일할 생각입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계약서상 주말 7시간씩 주14시간으로 적혀있는데요대타를 한달에 무조건 두세번정도 나와서 월 60시간 이상씩 일을 했습니다. 결론, 근로계약서에는 주14로 적혀있지만 대타를 나와서 2년동안 60시간 이하로 일 한 적이 한번도 없는데요 (= 실제로는 2년동안 월 60시간 이상 일함)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 퇴직금 지급 조건에서 대타 포함 주15시간 이상인데요22년 3월 입사시 평일오전으로 입사하여 주15시간 이상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 후 22년 12월부터 주말알바로 변경하여 23년1월 해가 바뀌면서 근로계약서상 주말알바로 새로 작성하였고 24년 1월에도 주말알바로 작성했습니다. 현재 24년 6월 16일에 그만둘려고 하는데요. 근로계약서 상에는 주말 이틀 7시간씩, 주14시간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매달 대타를 여러번 나가서 주15시간 이상은 충족이 되는데요. 그럼 퇴직금 못 받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