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받을때 소정근로시간과 실제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받을 수 있나요?
22년 3월 ~ 24년 6월 까지 일할 생각입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계약서상 주말 7시간씩 주14시간으로 적혀있는데요
대타를 한달에 무조건 두세번정도 나와서 월 60시간 이상씩 일을 했습니다.
결론, 근로계약서에는 주14로 적혀있지만 대타를 나와서
2년동안 60시간 이하로 일 한 적이 한번도 없는데요 (= 실제로는 2년동안 월 60시간 이상 일함)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