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퇴직금 지급 조건에서 대타 포함 주15시간 이상인데요
22년 3월 입사시 평일오전으로 입사하여 주15시간 이상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 후 22년 12월부터 주말알바로 변경하여 23년1월 해가 바뀌면서 근로계약서상 주말알바로 새로 작성하였고 24년 1월에도 주말알바로 작성했습니다.
현재 24년 6월 16일에 그만둘려고 하는데요.
근로계약서 상에는 주말 이틀 7시간씩, 주14시간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매달 대타를 여러번 나가서 주15시간 이상은 충족이 되는데요.
그럼 퇴직금 못 받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