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로확신에찬베이글
- 부동산·임대차법률Q. 반전세 계약시 임대사업자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요이번에 반전세 계약을 하면서 임대사업자인 임대인과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드는 의문들이 생겼고 찾아보니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 문의 남깁니다. 현재 남긴 내용들은 카톡이 관련 내용들이 남아있는 상황.1. 계약시 일반계약서3부 와 표준임대차 계약서1부만 작성!공인중개사가 표준임대차계약서는 제출용으로 1부만 작성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렇구나 했는데 집 대출 시 표준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는걸 알고 물어보니 그때도 공인중개사 제출용이라 1부만 한다고 하지 않았냐 그리고 그걸 실물로 원하면 다시 다 써야한다라고 하더라구요결국 집주인한테 찾아가서 사진으로 찍어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2. 잘못된 정보로 안내 받은 보증보험집을 보러 갈 때 보증보험이 된다고 해서 갔는데 집주인을 막상 만나니 20년 넘게 살았고 자기 못 믿으면 그냥 다른 곳 가도된다라는 느낌으로 보증보험을 거절하길래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보니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이 잘 몰라서 그런다 보증보험 할 수 있는 매물이고 세입자인 제가 직접 가입하고 그리고 돈도 지가 다 내는거라고 하더라구오.그래서 아 우리가 다 내야하는 구나 하고 고민이 되었고 집주인도 같은 건물에 살고 돈도 우리가 다 내는거라고 하니 결국은 미가입에 동의하고 끝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안 사실은 표준임대차계약서, 집주인한테 가서 찍은 사진 맨 첫장 윗부분을 보면 개업공인중개사 작성시 3부를 작성 중개사, 세입자, 임대인 각각 하고 3부를 교부한다라고 써있습니다. 양식 자체가 임대차특별법에 의한 24호서식이구요. 그리고 그 표준임대차계약서 안에는 보증보험에 대한 내용도 나와있습니다 75프로는 임대인이 납부 25프로는 세입자가 낸다라구요 .저는 이런 사실들을 알고 나니 4가지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1. 임대사업자인 임대인 표준임대차계약서 미사용( 물론 1부는 작성 되었지만 그것이 제대로 된 작성이라고 제대로된 계약서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양식 맨 위에도 적혀있는 걸 봐도 그렇듯이요)2. 임대사업자 의무설명위반( 제가 그 계약서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 저는 그 표준임대차계약서 안에 있는 보증보험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슺니다. 들었다면 계약 당시 제가 그랬겠죠저희가 다 내는게 아니내요 라면서요 ? )3. 이어서 잘못된 정보로 작성하게 된 보증보험 미가입동의서 잘못된 정보만을 듣고 전 동의서를 가입햤고 보증보험도 가입 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4. 허위신고임대사업자는 결국 구청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수단으로 제출용 1부만 작성한 점이라고 봅니다. 그런 신고를 함으로 임대사업자는 본인이 성실히 계약하고 있다라고 증명일텐데 과정부터 잘못된 계약서 작성을 신고한 것은 분명 잘못된 점이라고 생각됩니다.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알고 싶어 문의남깁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입주한지 한달만에 벽지 바닥부분과 바닥에 물 고이다가 곰팡이 생겼고 집주인이 고쳐준다고 했다가 입장 바꾸네요저는 작년 10월17일 현재 집에 입주하여 거주하기 시작하였고한달이 지날 무렵 벽지 바닥부분과 바닥에 물이 고이는 걸 발견하고 11월27일에 집주인에게 통보했습니다.집주인이 본인이 아는 기술자를 데리고와 상태를 봤고기술자가 말하길 이 집은 단열이 전혀 안되는 집이라 단열 공사를 해야한다라는 결론이 내려졌고집주인도 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근데 해당 기술자가 추울 때 하면 본드도 잘 안붙고 하니 날이 풀리면 공사를 하자라고 해서 날이 풀리길 기다렸습니다.그래서 2월쯤 공사를 요청 드렸고 이 시기 쯤 되니 이제 처음 발견된 방 뿐만 아니라 다른 방 벽들 그리고 거실 내벽 부분 출입문 벽 그리고 집주인이 제공한 신발장 하단부에도 물이 고여 저희 신발 10켤례도 버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해당 업자가 와서 공사를 하려고 했으나 조율이 안되어 해당 업자와는 진행을 못하게 되었고그러자 그때 집주인 아들이 등장해 집 문제는 본인과 얘기를 하라며 새로운 기술자를 데리고 왔습니다.기술자와 집주인 아들이 집을 보고 간 뒤 집주인 아들이 연락이 와서 바닥도 뜯어내고 벽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집 공사를 들어가야해서 2주이상 걸릴거 같고 거주가 불가하다고 한다 그러니 우리가 이사비나 복비, 가계약금 등 다 지원해줄테니 이사를 가라라고 하여 저희는 알겠다고 했습니다.그리고 곰팡이로 인해 버리게 된 신발10켤례, 이불장 등도 말하니 피해보상 해준다고 했습니다.그 후 저희는 집을 알아봤지만 집을 구하는 게 쉽지 않아 일단 피해보상 요청을 드렸고금액 조정 중 집주인 아들이 알아보고 연락주겠다고 하더니 그 다음 날 저녁에 연락이 오더니이사비와 복비는 지원해주겠지만 온 집안에 곰팡이 핀 것은 민법 몇조를 얘기하며 세입자의 관리 소홀로 인해 너희 책임이니 원상복구를 하고 퇴거해라 라고 입장을 바꿉니다.그리고 피해보상도 하나도 해줄 수 없다라구요.그 후 집주인이 대화거부하며 계약시 공인중개사가 등장해 저희와 협상을 하려했지만 실패그 다음 현재는 집주인이 변호사를 선임해 또 협상을 시도하려했지만협상 내용이 대출상환수수료(저희 대출이 무조건 대출을 상환해야함) 줄 수 없고 피해보상도 줄 수 없다는 내용 이어서거절했습니다.결국 그들이 입장을 현재 남긴 상황인데그들의 마지막 카톡입장은임대인과 대리인의 입장1. 계약서 만기시까지 거주한다.거주하면서 손해배상금이 있다면 퇴거 이후 별도 소송하시기 바랍니다.2. 먼저 보내드린 합의서 내용대로 날짜 정하여 퇴거 및 합의금과 보증금 반환한다.3. 임차인이 거주하면서 힘들다는 결로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업자를 불러 견적 받으시고,견적 받은 내용이 타당하면 공사해주기로 합니다.-> 그러나 그 결로가 사용자인 임차인의 사용관리 잘못인 게 확인이 되면, 임대인은 별도 소송진행 예정입니다.대략적으로 정리하면 현재 저희 상황은 이렇고 참고로 집주인이 말했던 내용들 전화통화 등 그들이 처음에 말했던 내용들은 저희가 다 녹취가 있고 저장되어 있는 상황입니다.저희가 궁금한 건1. 소액소송으로 가야할 거 같은데 소요되는 기간이나 준비해야 할 것들,저희가 개인적으로 진행해도 가능한 부분일지2. 위에 말했듯이 저들이 불러온 기술자가 이미 단열공사가 필요하다고 한 부분들, 그리고 전 세입자 사진에 보면 벽지 아래부분에 곰팡이가 있고 물이 올라와 젖은 부분들이 보이는데 저희 관리 부실로 입증될 부분들이 있는건지3. 그리고 소송을 하게되면 저희가 청구할 부분들은 기본적으로복비, 이사비, 대출상환수수료, 인터넷설치비, 피해보상비(곰팡이로 못쓰게 된 모든 부분들) , 월세감면(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님에도 공사해준다는 말을 믿고 월세는 정상적으로 냈음) , 정신적 피해보상 ( 한달 넘게 시간내서 집 알아보러 다니고 은행가서 대출 알아보고 지금은 변호사에 압박에 아침마다 가슴이 긴장감 연속인 상태, 계속 구청이나 도움받을 곳 알아보는 상태 )정도로 생각하는데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4. 마지막 입장을 봐도 우리는 안나가고 살겠다 해도 공사도 우리도 알아보고 타당해야 지원해준다 그리고 원인 너네면 너네 소송갈거야 등 반협박의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수선의무 위반이자 반협박성 계약해지요구 느낌은 아닌건지5. 계속 된 입장 번복과 수선의무위반, 표준임대차계약서 설명의무위반 ( 처음에 보증보험에 대해 잘못된 설명을 들어서 가입안하다에 동의함 , 보증보험 가입하면 임차인이 돈을 다낸다고 했음, 집주인은 임대사업자임) 등으로 계약해지 요구도 가능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