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 계약시 임대사업자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요

이번에 반전세 계약을 하면서 임대사업자인 임대인과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드는 의문들이 생겼고 찾아보니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 문의 남깁니다.

현재 남긴 내용들은 카톡이 관련 내용들이 남아있는 상황.

1. 계약시 일반계약서3부 와 표준임대차 계약서1부만 작성!

공인중개사가 표준임대차계약서는 제출용으로 1부만 작성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렇구나 했는데 집 대출 시 표준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는걸 알고 물어보니 그때도 공인중개사 제출용이라 1부만 한다고 하지 않았냐 그리고 그걸 실물로 원하면 다시 다 써야한다라고 하더라구요

결국 집주인한테 찾아가서 사진으로 찍어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2. 잘못된 정보로 안내 받은 보증보험

집을 보러 갈 때 보증보험이 된다고 해서 갔는데 집주인을 막상 만나니 20년 넘게 살았고 자기 못 믿으면 그냥 다른 곳 가도된다라는 느낌으로 보증보험을 거절하길래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보니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이 잘 몰라서 그런다 보증보험 할 수 있는 매물이고 세입자인 제가 직접 가입하고 그리고 돈도 지가 다 내는거라고 하더라구오.

그래서 아 우리가 다 내야하는 구나 하고 고민이 되었고

집주인도 같은 건물에 살고 돈도 우리가 다 내는거라고 하니 결국은 미가입에 동의하고 끝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안 사실은

표준임대차계약서, 집주인한테 가서 찍은 사진 맨 첫장 윗부분을 보면 개업공인중개사 작성시 3부를 작성 중개사, 세입자, 임대인 각각 하고 3부를 교부한다라고 써있습니다.

양식 자체가 임대차특별법에 의한 24호서식이구요.

그리고 그 표준임대차계약서 안에는 보증보험에 대한 내용도 나와있습니다 75프로는 임대인이 납부 25프로는 세입자가 낸다라구요 .

저는 이런 사실들을 알고 나니

4가지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 임대사업자인 임대인 표준임대차계약서 미사용

( 물론 1부는 작성 되었지만 그것이 제대로 된 작성이라고 제대로된 계약서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양식 맨 위에도 적혀있는 걸 봐도 그렇듯이요)

2. 임대사업자 의무설명위반

( 제가 그 계약서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 저는 그 표준임대차계약서 안에 있는 보증보험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슺니다. 들었다면 계약 당시 제가 그랬겠죠

저희가 다 내는게 아니내요 라면서요 ? )

3. 이어서 잘못된 정보로 작성하게 된 보증보험 미가입동의서

잘못된 정보만을 듣고 전 동의서를 가입햤고 보증보험도 가입 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4. 허위신고

임대사업자는 결국 구청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수단으로 제출용 1부만 작성한 점이라고 봅니다.

그런 신고를 함으로 임대사업자는 본인이 성실히 계약하고 있다라고 증명일텐데 과정부터 잘못된 계약서 작성을 신고한 것은 분명 잘못된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알고 싶어 문의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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