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한지 한달만에 벽지 바닥부분과 바닥에 물 고이다가 곰팡이 생겼고 집주인이 고쳐준다고 했다가 입장 바꾸네요

저는 작년 10월17일 현재 집에 입주하여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한달이 지날 무렵 벽지 바닥부분과 바닥에 물이 고이는 걸 발견하고 11월27일에 집주인에게 통보했습니다.

집주인이 본인이 아는 기술자를 데리고와 상태를 봤고

기술자가 말하길 이 집은 단열이 전혀 안되는 집이라 단열 공사를 해야한다라는 결론이 내려졌고

집주인도 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해당 기술자가 추울 때 하면 본드도 잘 안붙고 하니 날이 풀리면 공사를 하자라고 해서 날이 풀리길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2월쯤 공사를 요청 드렸고 이 시기 쯤 되니 이제 처음 발견된 방 뿐만 아니라 다른 방 벽들 그리고 거실 내벽 부분 출입문 벽 그리고 집주인이 제공한 신발장 하단부에도 물이 고여 저희 신발 10켤례도 버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해당 업자가 와서 공사를 하려고 했으나 조율이 안되어 해당 업자와는 진행을 못하게 되었고

그러자 그때 집주인 아들이 등장해 집 문제는 본인과 얘기를 하라며 새로운 기술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기술자와 집주인 아들이 집을 보고 간 뒤 집주인 아들이 연락이 와서 바닥도 뜯어내고 벽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집 공사를 들어가야해서 2주이상 걸릴거 같고 거주가 불가하다고 한다 그러니 우리가 이사비나 복비, 가계약금 등 다 지원해줄테니 이사를 가라라고 하여 저희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곰팡이로 인해 버리게 된 신발10켤례, 이불장 등도 말하니 피해보상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 후 저희는 집을 알아봤지만 집을 구하는 게 쉽지 않아 일단 피해보상 요청을 드렸고

금액 조정 중 집주인 아들이 알아보고 연락주겠다고 하더니 그 다음 날 저녁에 연락이 오더니

이사비와 복비는 지원해주겠지만 온 집안에 곰팡이 핀 것은 민법 몇조를 얘기하며 세입자의 관리 소홀로 인해 너희 책임이니 원상복구를 하고 퇴거해라 라고 입장을 바꿉니다.

그리고 피해보상도 하나도 해줄 수 없다라구요.

그 후 집주인이 대화거부하며 계약시 공인중개사가 등장해 저희와 협상을 하려했지만 실패

그 다음 현재는 집주인이 변호사를 선임해 또 협상을 시도하려했지만

협상 내용이 대출상환수수료(저희 대출이 무조건 대출을 상환해야함) 줄 수 없고 피해보상도 줄 수 없다는 내용 이어서

거절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입장을 현재 남긴 상황인데

그들의 마지막 카톡입장은

임대인과 대리인의 입장

1. 계약서 만기시까지 거주한다.

거주하면서 손해배상금이 있다면 퇴거 이후 별도 소송하시기 바랍니다.

2. 먼저 보내드린 합의서 내용대로 날짜 정하여 퇴거 및 합의금과 보증금 반환한다.

3. 임차인이 거주하면서 힘들다는 결로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업자를 불러 견적 받으시고,

견적 받은 내용이 타당하면 공사해주기로 합니다.

-> 그러나 그 결로가 사용자인 임차인의 사용관리 잘못인 게 확인이 되면, 임대인은 별도 소송진행 예정입니다.

대략적으로 정리하면 현재 저희 상황은 이렇고 참고로 집주인이 말했던 내용들 전화통화 등 그들이 처음에 말했던 내용들은 저희가 다 녹취가 있고 저장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궁금한 건

1. 소액소송으로 가야할 거 같은데 소요되는 기간이나 준비해야 할 것들,

저희가 개인적으로 진행해도 가능한 부분일지

2. 위에 말했듯이 저들이 불러온 기술자가 이미 단열공사가 필요하다고 한 부분들, 그리고 전 세입자 사진에 보면 벽지 아래부분에 곰팡이가 있고 물이 올라와 젖은 부분들이 보이는데 저희 관리 부실로 입증될 부분들이 있는건지

3. 그리고 소송을 하게되면 저희가 청구할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복비, 이사비, 대출상환수수료, 인터넷설치비, 피해보상비(곰팡이로 못쓰게 된 모든 부분들) , 월세감면(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님에도 공사해준다는 말을 믿고 월세는 정상적으로 냈음) , 정신적 피해보상 ( 한달 넘게 시간내서 집 알아보러 다니고 은행가서 대출 알아보고 지금은 변호사에 압박에 아침마다 가슴이 긴장감 연속인 상태, 계속 구청이나 도움받을 곳 알아보는 상태 )

정도로 생각하는데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4. 마지막 입장을 봐도 우리는 안나가고 살겠다 해도 공사도 우리도 알아보고 타당해야 지원해준다 그리고 원인 너네면 너네 소송갈거야 등 반협박의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수선의무 위반이자 반협박성 계약해지요구 느낌은 아닌건지

5. 계속 된 입장 번복과 수선의무위반, 표준임대차계약서 설명의무위반 ( 처음에 보증보험에 대해 잘못된 설명을 들어서 가입안하다에 동의함 , 보증보험 가입하면 임차인이 돈을 다낸다고 했음, 집주인은 임대사업자임) 등으로 계약해지 요구도 가능할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이 명백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결로는 구조적 하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확보된 녹취와 전 세입자의 하자 사진은 임차인의 과실이 아님을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관리 소홀 주장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송 시 청구 가능한 범위는 이사비, 중개수수료, 곰팡이 피해 물품 보상, 임차료 일부 감액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출상환수수료 및 정신적 피해보상은 인과관계 입증 정도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임대인의 협박성 태도와 일방적인 입장 번복은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을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전자소송을 활용하면 직접 수행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만큼 초기 전략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계약 기간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수선 의무)를 지게 됩니다

    해당 사항에서 임대인은 그 의무를 져버렸으므로 임대차계약 해지사유입니다 혼자 소송하려하지마시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