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면열정넘치는부엉이
- 기업·회사법률Q. 제1116호 리스 회계 기준서에 의거한 감가상각 방법 질문있습니다.안녕하세요. 저는 회계팀에서 근무중인 회계팀원입니다. 제가 리스회계 담당인데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사용권자산 상각과 관련하여 현재는 일할상각(일수로 계산하여 상각) 중인데 월할상각으로 계속 회계처리를 해도 상관이 없나요? 이와 관련하여 회계 기준서에서 어디서 내용 확인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서울·수도권여행Q. 을지로 주위 13명 회식장소 추천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식을 하는데 을지로 주변 종각주변 익선동 주변 인사동 주변 종로주변으로 13명 룸으로 되어있고,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같이 파는 고깃집 추천 부탁드립니다!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매입 세금계산서 관련 질문있습니다.안녕하세요 저희는 중고차매매업을 하는 법인입니다.고객님께 차량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고객님께서 A사업자를 운영하실 때 차량 매입 후 비용처리까지 다 하셨고 현재는 A사업자를 폐업하고 B사업자를 운영중이신데 이러한 경우 B사업자로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될까요~!? 문제가 될 부분이 있을까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질문있습니다!안녕하세요 저희는 중고차매매업을 하는 법인입니다.차량 매입하면서 돈을 한번에 예를 들어 2천만원을 송금했는데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1천만원 / 1천만원 이렇게 나눠서 세금계산서를 2개를 발행해주시겠다고 하시더라구 1장으로 발급받는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업무용차량 리스 자산 잡을 때 질문있습니다!안녕하세요. 저희는 중고차매매업을 하는 법인입니다. 업무용차량을 렌탈하여 월 55만원(부가세포함)을 납부하는데 이 자산을 리스 자산으로 잡을 때 불공제 되는 건이라 부가세를 제외한 월 50만원을 리스료로 생각하고 리스자산을 잡았는데 월 50만원으로 잡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부가세포함 55만원으로 리스를 잡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안녕하세요. 중고차매매업을 운영하는 법인입니다.작년 9월 차량 매입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는데 오늘 연락이 와서 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게 맞다고 계산서를 다시 9월로 발행해준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매입한 저희 기준에서 발생하는 가산세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부가세 세금계산서 계산서 관련 질문있습니다!안녕하세요. 저희는 중고차매매업을 운영하는 법인입니다.작년 9월 차량을 어업회사법인으로 부터 매입을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지금와서 계산서가 맞다고 계산서로 다시 발행을 한다고 하시는데 의문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해당 어업회사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늘 홈택스에서 조회 시 일반과세자로 나옴(면세사업자 X)어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산물 혹은 수산물의 생산 유통과정에서 부가세 면제 혜택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사용하던 차량을 저희에게 팔았다고 부가세 면제 혜택이 부여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마지막으로 9월 세금계산서에서 계산서로 수정할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중고차업체 매입세금계산서 지연수취 질문있습니다!안녕하세요 저희는 중고차매매업을 운영하는 업체입니다.중고차 매입을 하면서 고객에서 따로 세금계산서를 받지않고 재활용폐자원세액공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았는데 알고보니 이 고객이 저희한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 고객이라 25년 6월 16일 세금계산서를 25년 6월 16일 작성일자로 이제 발급받는데 이러한 경우 수정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쪽에서 지연수취 가산세 0.5%가 부여되는게 맞는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현금영수증 발행 관련 질문있습니다!25년 12월에 상품 판매 후 고객님께 현금영수증을 12/26일자로 발행 완료한 상태인데 고객님께서 26년 1월에 기존 현금영수증(25년 12월 발행된)을 취소 후 1월에 재발행 가능하신지 물어보시는데 처리가 가능한가요?요약25년 12월 26일 현금영수증 발행완료26년 1월 31일에 기존 현금영수증 발행 취소 후26년 1월 31일 재발행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가계약 이후 취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안녕하세요. 저희는 중고차매매업을 영휘하는 법인입니다.고객께서 차량 구매를 위해 가계약금을 거시고 계약을 진행하셨고, 계약 취소 요청에 따라 가계약금 50만원은 환불이 안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고객은 이 50만원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주장하시는데 발행을 해야하는 대상인가요?저는 계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의 개념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옳은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