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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쩌면열정넘치는부엉이
안녕하세요. 중고차매매업을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작년 9월 차량 매입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는데 오늘 연락이 와서 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게 맞다고 계산서를 다시 9월로 발행해준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매입한 저희 기준에서 발생하는 가산세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년 2기이므로 신고기한이 남어있기 때문에 정정하여 다시 신고하시면 되며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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