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고차업체 매입세금계산서 지연수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중고차매매업을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중고차 매입을 하면서 고객에서 따로 세금계산서를 받지않고 재활용폐자원세액공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았는데 알고보니 이 고객이 저희한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 고객이라 25년 6월 16일 세금계산서를 25년 6월 16일 작성일자로 이제 발급받는데 이러한 경우 수정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쪽에서 지연수취 가산세 0.5%가 부여되는게 맞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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