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고차업체 매입세금계산서 지연수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중고차매매업을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중고차 매입을 하면서 고객에서 따로 세금계산서를 받지않고 재활용폐자원세액공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았는데 알고보니 이 고객이 저희한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 고객이라 25년 6월 16일 세금계산서를 25년 6월 16일 작성일자로 이제 발급받는데 이러한 경우 수정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쪽에서 지연수취 가산세 0.5%가 부여되는게 맞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연수취 가산세 0.5%가 맞으며 25년 1기 부가세 신고도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은 작성일자를 현재 날짜로 발급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