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긍정적인라즈베리
- 산부인과의료상담Q. 의료급여 2종인데 산부인과 진료비.의료급여 2종입니다.일반내과같은병원은 더러가봤는데산부인과는 가본적이없어서요...ㅠㅠ약5개월째 무월경이라 그게맞는 검사랑생리유도주사 이런걸받고싶은데 이부분의료급여로도 지원이가능한부분일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계산좀 부탁드려도될까요???수습기간중 퇴사권고로 퇴사한상태인지라 회사에확인할방법이없습니다.근무일 2025.4.28~5.24 9시부터 6시까지 근무 주6일5월1일 근무o > 5월5일.5월6일 근무X 월250만원 식대포함급여 수습기간중 급여는100프로 지급한다고 전달받았음어제입금된것보니 1971634원 입금되었습니다.이부분 맞게 받은 급여일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기간중입니다. 이게맞는걸까요? 급여및 근무형태 노동청신고가능할까요?제발 질문 읽고 답변부탁드립니다.일반사무직 5인이상 (회사인원300명규모)주6일(월~토) 아침9시부터 18시까지 근무. 급여일은 매달10일.4월28일부터 근무 근로계약서 작성완료 (하지만 따로 교부받지않음. 1부(3장)작성후, 회사보관중)경리팀 급여계산자 부재로 4월달 3일일한건 5월급여에 같이주기로함.고용보험 가입내역확인됨.주6일 수습기간3개월. 수습기간중 급여의 90퍼센트 지급이라고 근로계약서상에는명시되어있으나, 회사측에서 구두로 공고내용에 있던 내용그대로 세전 250만원으로 급여지급한다고함.세전 250만원이 식대가 포함된 급여입니다.또한 입사3일차부터 신입채용으로 입사한건데도 불구하고 같은팀과장및 주임이 이렇게 일하면 너 짜른다고 얘기했고. 주에 1~2번정도 지속적으로 얘기했고.지난주 금요일에도 1:1면담시 주임의 압박이 과장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일하면 짜른다라고 얘기했고.지속적인 팀내 따돌림 이번주 금요일에도 또다시 주임이 반말하며 언어폭력및 본인업무이외에 같은실수하더라도 팀내 같은직원은 가만히 두고선, 제가 한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걸 꼬투리잡고퇴근시간이 되서 퇴근하려 하니 뒷통수에다가 되고 욕을하는걸 들었습니다.퇴근일 과장과 면담시 구두상으로 우리랑 맞지않는것같아서 그만두는게 어떠냔식으로의 권유를 받았으며.월요일까지 생각해보고 전화달라고 회사 업무폰 번호를 주셨습니다.이같은경우 실업급여및 최저임금미지급.직장내따돌림.이 있는경우인데증거를 만들래야 만들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개인폰사용 못하고 업무폰 사용하니까업무폰으로만 연락하고 입사한지 1달이 다되가도록 다른분들 연락처 하나가없고모든걸 구두로만 하고있으니, 증거를 만들수가없습니다. 이같은 경우는 어찌 처리하고어찌 대처해야할까요? 너무답답해서 질문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 6일 근무시 이게 맞는 급여일까요?상시근무인 5인이상월~토 9시부터 18시근무 (1시간공제)식대포함 250만원. (5월1일도 근무했음)어디서 계산하니 최저임금이 아니라고하고어디서 계산하니 맞게 받고 있다고 하고 무엇보다도 식대포함 입니다. 수습 기간 급여도 아니고 수습 기간 내 명시된 금액은모두 다 지급 한다고 는 합니다. 4대보험가입 내역 도 확인 했구 요.수습기간 3개월 중 1개월 차 입니다. 직장 내 폭언 및 따돌림으로 인하여 퇴사 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근로계약서 작성시 교부는 따로없었습니다.식대 포함 주 48시간 / 주휴 포함 시 56시간 주 40시간이 초과되는 근무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해야하는건가요?아니면 평균치인 최저임금으로 계산을해야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 6일 8시간근무 (9to6) 이 급여 맞게 받는건가요?일반사무직입니다 주 6일 (월~토) 세전 250만원(식대포함)1일 1시간제외하면 총근무시간은 8시간입니다.이같은경우 250만원일경우 ( 식대가 포함되어있는급여)위반되는 급여는 아닌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