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6일 근무시 이게 맞는 급여일까요?
상시근무인 5인이상
월~토 9시부터 18시근무 (1시간공제)
식대포함 250만원. (5월1일도 근무했음)
어디서 계산하니 최저임금이 아니라고하고
어디서 계산하니 맞게 받고 있다고 하고
무엇보다도 식대포함 입니다. 수습 기간 급여도 아니고 수습 기간 내 명시된 금액은
모두 다 지급 한다고 는 합니다. 4대보험가입 내역 도 확인 했구 요.
수습기간 3개월 중 1개월 차 입니다. 직장 내 폭언 및 따돌림으로 인하여 퇴사 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근로계약서 작성시 교부는 따로없었습니다.
식대 포함 주 48시간 / 주휴 포함 시 56시간
주 40시간이 초과되는 근무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평균치인 최저임금으로 계산을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