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일 8시간근무 (9to6) 이 급여 맞게 받는건가요?
일반사무직입니다
주 6일 (월~토) 세전 250만원(식대포함)
1일 1시간제외하면 총근무시간은 8시간입니다.
이같은경우 250만원일경우 ( 식대가 포함되어있는급여)
위반되는 급여는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6일 하루 8시간 근무는 주 48시간이며,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총 56시간(48시간 + 주휴 8시간)이 됩니다. 이를 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56시간 × 4.345주 = 약 243.32시간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을 기준으로 하면,
243.32시간 × 10,030원 = 약 2,441,750원이므로,
세전 급여 250만원 중 식대가 포함되어 있다면 식대 10만원(비과세 한도)을 제외한 240만원이 근로 대가로 간주되며, 최저임금 기준을 간신히 충족하는 수준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해서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연장근로 8시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월 연장근로시간은 1.5배 가산하여 52.14시간이므로 주휴시간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에 더하여 최저시급 계산 시 약 2,619,234원으로 계산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현재 급여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약 261만원 정도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48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614,821원이 됩니다.
적어주신 금액을 보면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이라고 가정하면 사례의 경우 월 최저임금은 세전 10,030×261=2,617,830원입니다.
차액 117,83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