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6일 하루 8시간 근무는 주 48시간이며,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총 56시간(48시간 + 주휴 8시간)이 됩니다. 이를 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56시간 × 4.345주 = 약 243.32시간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을 기준으로 하면,
243.32시간 × 10,030원 = 약 2,441,750원이므로,
세전 급여 250만원 중 식대가 포함되어 있다면 식대 10만원(비과세 한도)을 제외한 240만원이 근로 대가로 간주되며, 최저임금 기준을 간신히 충족하는 수준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해서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