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로젊은파프리카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입건전 조사종결난 폭행 재수사가능할까요?단슬폭행 피해를 당했다가 담당수사관에게 사건진행을 원치 않는다는 말과 사건종결해달라는 문자를 각 한번씩 보내 이것이 처벌불원의사로 인정되어 입건전 조사종결(공소권없음)난 사건에 대해 해당문자내용이 처벌불원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지 몰랐다는 것이 재수사의 이유가 될수 있을까요?
- 형사법률Q. 이경우 사건종결 요구가 처벌불원과 같은 뜻인가요?질문을 너무 간략히 하니 답변을 못 받아 다시 남깁니다. 24년에 (밀침,멱살 잡힘.) 폭행피해를 당했습니다 쌍방은 아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관님이 배정이 됬고 수사가 진행됬는데 담당경찰관분에서 온 연락으로는 당시 cctv가 시간이 지나 기록이 삭제되있어서 수사가 어럽다는 식으로 전화가 왔었습니다. cctv가 없는 상황에서는 증거가 서로의 증언밖에 없어서 어차피 상대혐의가 인정이 안될거 같아 그럼 그냥 사건종결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담당 경찰관 분이 문자로 하나 남겨 달라해서 통화후에 '더이상의 사건진행을 원치 않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그러다 일주일정도 후에 한번더 다시 수사를 부탁했다가 다시 한번 '아닙니다. 그냥 사건종결해주세요'라고 다시보낸적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후 입건전 조사종결(공소권 없음)로 결론이 났습니다. 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경찰로부터 받은 불입건 결정서에 제가 처벌불원 문자를 보내서 더. 이상 수사할수 없다는 식으로 적혀있는데 저 문자내용이 처벌불원으로 인정될만한만 내용인가요?
- 형사법률Q. 반의사불벌죄에서 사건 종결요구의 효과폭행같은 반의사 불벌죄에서 담당경찰에게 피해자가 '더이상의 사건 진행을 원치않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낸것이 처벌불원의 표시를 한것으로 인정되나요?
- 영상가전디지털·가전제품Q. 3년지난 cctv복구가능 가능성.평범한 편의점cctv이구요28일 저장되는거고 시간지난거는 자동으로 삭제되는건데 이cctv로 23년도2월에 찍었던게 필요합니다 업체맡길건데 복원 확률이 0일까요? 0.00001%만 있어도 꼭 필요한거라 복구시도 할건데 3년지난cctv를 복원한 사례같은건 아예 없을까요?...
- 형사법률Q. 이경우에 재수사를 요청할수 있는방법이 없을까요?...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가벼운 폭행을 당했습니다. 즉시 신고했었고 수사가 진행됬었는데 당시 제가 신경쓸것도 많고 가벼운 폭행이라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상대와 다시 얘기 하게됬는데 폭행에 대한 미안함이 전혀없어서 다시 고소를 하려하니 반의사처벌죄라고 '당시 제가 상대처벌을 원치 않았으니 재고소는 안된다'고 하시는데 당시 저는 고소를 취하하는 과정에서 담당형사분께 문자로 '그냥 고소 취하하겠습니다' 라고 만 보냈고 상대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는 표현 안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소를 취하하는게 반드시 처벌불원의 의미와 같은지도 몰랐구요....다소 억울한데 재수사를 요청할수 있는 방법이나 억울함을 해소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민사법률Q. 임금체불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민사넣을만 한가요?노동부에 진정넣어서 형사처벌된 고용주를 상대로 임금체불로 인한 정신적 보상 청구할려고 하는데 이게 인정이 잘 되는 건인가요? 괜히 했다가 패소하면 상대소송비용까지 물어줘야하니 하지말까요?체불임금은 노동청진정 넣었을때 다 받았습니다
- 민사법률Q. 가벼운 폭행민사에서 300만원이상에 위자료가 나올수가 있나요?다치지 않은(전치 몇주라고 진단서를 떤적이 없음)선에서 밀침과 멱살을 잡힌 사건으로 가해자가 50만원의 벌금(약식기소)이 선고됬고 피해자가 민사를 걸었을때 약간 말이 안되지만 피해자가 해당사건으로 몇년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해당시건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게 인정되면400만원 500만원 정도에 위자료를 받을수 있나요?질문의 요지는 이것입니다.보통 약식기소로벌금50만원인 폭행을 민사걸어도 다친데가 없으면 진짜 많아야 150정도 받을수 있는걸로 아는데 긴 정신과 치료이력으로 정신적 피해를 증명하면 비교적 가벼운 폭행이어도 저정도까지 위자료가 나올수 있을까요?
- 폭행·협박법률Q. 이경우 처벌불원을 했던 반의사불벌죄의 고소를 다시 검토할수 있나요?원칙적으로 폭행같은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을 하면 사건이 종결되고 다시 고소할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다만 특수하게 처벌불원을 하는과정에서 가해자의 협박이 있었다는 등의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으면 재수사가 검토 될수 도 있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됬는데 이 심각한 문제점에' 처벌불원의 뜻을 잘못이해했다' , 처벌불원하면 다시 고소할수 없다는 것을 몰랐다는 등의 이유는 해당되지 않겠죠?..상식적으로 안될거 같은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 정말 혹시 몰라 여쭤 봅니다.
- 형사법률Q. 경찰의 수사안할 권리 관련한 법조항이 있을까요?.. 경찰서에 사건접수를 하러갔을때, 그정도 (정황)증거로는 사건접수가 힘들다며 경찰분들이 수사조차 해주지 않고 사건접수를 해주지 않은적이 있었는데 이게 불문율적으로 암묵적으로 가능한건가요?아니면 '경찰이 생각했을때 수사할만한 가치가 없는 사건은 수사하지 않을수 있다'라는 무슨 법조항이. 있는건가요?...
- 형사법률Q. 경찰이 절차상의 의무를 생략했을때 형사처벌 받는 경우가 있나요?경찰이 절차 상 해야 하는 일들중에 불송치 이유7일이내 고지,미란다 원칙고지 등이 있는데 이런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징계 또는 심하면 직권남용등으로 형사처벌 받을수도 있다고 하는데 상습이기나 고의가 명확한거 아니면 사실상 그런일은 잘 없죠?..